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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선택 합의의 범위와 한계 = Scope and Limits of the Choice of Law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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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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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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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s are free to choose the law applicable to their contract to avoid transaction risk that the contract might be governed by unexpected law. This would improve their foreseeability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expresse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which allows them to choose the law applicable. The parties’ agreement of the choice of law forgoes formal requirements and connection between the contract and the chosen law. Therefore, the scope of choice of law is subject to restrictions to balance interests of the parties. The choice of law agreement does not create, modify or extinguish rights and obligations. Nor requires it being performed. Therefore, the agreement is not, strictly speaking, a contract. However, the agreement can be described as a contract because it is a legally binding agreement not to argue that a law other than the chosen law applies to the contract. The separability principle requires that the existence and validity of the choice of law agreement not be affected by that of the main contract. However, the choice of law agreement applies to the entire contract including the agreement itself unless otherwise specified.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parties are allowed to choose the national law of a country only, excluding an international body of law including general principles of law.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excludes renvoi where the parties choose law applicable to their contact. The parties’ reasonable intent would be to choose substantive law of the country. Even where the parties choose law of a country including its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excludes renvoi to ignore the inclusion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Where the parties choos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only, their reasonable intent might be to have chosen the substantive law of the country, instead of invalidating the choice of law. When arguing that a law other than the chosen law governs the contract, this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the choice of law agreement to the extent that this could substantially deprive the other party of the effects of the agreement. This review essay is expected to promote legal certainty in trade and balancing the parties’ interests by ensuring and restricting party autonomy with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ir intent and systematic application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더보기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함으로써 원하지 아니하는 법에 의하여 그 계약관계가 규율될 수 있는 거래위험을 회피하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국제사법은 이러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 당사자자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준거법 선택 합의는 서면에 의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국제사법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 합의는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합의가 아니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르나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서 선택된 법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지 아니할 의무가 발생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준거법 선택 합의의 성립과 유효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준거법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 준거법에 의하여 규율될 본 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준거법 선택 조항을 포함하는 본 계약 전체에 대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에 의하게 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일 것이다. 국제사법의 해석상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으로 특정 국가의 법만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제사법은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반정의 법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특정 국가의 법을 선택하는 경우 그 국가의 실질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에 부합한다. 당사자가 특정 국가의 법을 준거법을 선택함에 있어 그 국가의 국제사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국제사법이 반정의 법리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 중 국제사법을 포함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특정 국가의 국제사법만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기보다는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 선택 조항을 통하여 그 국가의 실질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가능한 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 합의가 유효하도록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 당사자가 준거법 선택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다투어 다른 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준거법 선택 합의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는 때에는 합의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본 연구가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미리 선택함으로써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상의 당사자자치를 가능한 한 존중하되 준거법 선택 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당사자자치와 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국제사법 규정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예견가능성을 증진하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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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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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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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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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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