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자살보도와 언론 윤리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 사례 분석 — = Suicide Reporting and Media Ethics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the Korean Press Ethics Committee deliberation decisions —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24년도 10월까지의 언론자율감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자살보도 심의결정사례를 분석했다. 자살 관련 보도의 심의 적절성 여부 및 원인 등 국내 언론의 사회적 책무가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다면적 차원에서 점검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15년 동안 총 1,325건의 자살보도 심의사례를 통해 연도별 추이, 심의결정의 특징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위반사유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온라인 뉴스 이용 및 영향력 증가에 따른 문제적 현상이 자살보도 심의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의 건 수의 경우, 온라인 신문(85.1%)이 지면 신문(14.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선정적인 기사의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 게재에 따른 심의 결정 사례가 총 212건(16.0%)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심의결정사례의 내용 분석 결과 총 1,325건의 사례는 2,448건의 심의선정 사유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자살부각 1,010건(41.3%), 구체적 언급 731건(29.8%), 유서공개 227건(9.3%), 사진/영상 게재 212건(8.6%), 부적절 표현 151건(6.2%), 유명인 부주의 117건(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유형이 ‘기각’부터 ‘사과’까지 총 7가지이나 실제로는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심의결정 결과로 제재되어 언론자율감시기구의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자살보도 윤리 실천이 언론윤리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윤리 기준 준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심의결정은 구속력의 한계가 있어서 실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윤리 실천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suicide reporting rulings by the Korean Press Ethics Committee from 2009 to 2024. By examining these rulings, the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s made by the Korean Press Ethics Committee, an independent self-regulatory body for the media in South Korea, and evaluates whether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domestic media are being adequately fulfilled in terms of suicide-related reporting. The research focuses on a total of 1,325 suicide-related reporting cases over the past 15 year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annual trends, the characteristics of rulings, and the reasons for violations of the Suicide Reporting Guidelines 3.0.
The analysis reveals that problematic trends related to the increased use and influence of online news are also reflected in the suicide reporting cases. Online news articles (85.1%) vastly outnumbered print newspaper articles (14.9%), and sensationalized content was found to spread rapidly through online platforms. Additionally, the number of cases involving the publication of photos or videos related to suicide reporting increased steadily, reaching 212 cases.
The content analysis of the ruling cases showed that the main reasons for the decisions were as follows: highlighting suicide (1,010 cases, 41.3%), detailed description (731 cases, 29.8%), disclosure of suicide notes (227 cases, 9.3%), publication of photos/videos (212 cases, 8.6%), inappropriate expressions (151 cases, 6.2%), and negligence in reporting concerning public figures (117 cases, 4.8%).
The ruling decisions by the Korean Press Ethics Commission ranged from “dismissal” to “apology” across seven categories, but most cases resulted in minor actions such as “caution” or “warning,” raising concerns about the need for legal reinforcement of media self-regulation. Through this analysis of recent suicide reporting rulings, the study aims to assess the trends and issues in South Korean suicide reporting and propose proper ethical guidelines for suicide-related media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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