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2018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Commentaries on Supreme Court’s 2018 Tax Decisions on the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저자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0(4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two tax decisions on the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18. Those deci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reme Court 2017da236978 decided on June 28, 2018 ruled that in the case of an increase in tax payment by reassessment, the statutory date of the national tax on the reported tax amount is the date of the original tax return, not the date of the sending of a tax notice by the increased amount, in the case of a tax payment scheme in which the taxpayer himself reports the tax base and tax amount.
Regarding the meaning of Article 22-3 of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Article 22-2 of the former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the theory of absorption that the initial tax return or the initial disposition is absorbed into the increased tax disposi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legal principle limited to the legal relations of the litigants, and it is not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theory of absorption has substantive legal effec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statutory date by the reassessment, the date of the sending of a tax notice by the increased amount, could not influence the substantive effect of the tax obligation that was determined by the original tax return.
Secon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2017da242409 decided on July 19, 2018 ruled that in order for tax disposition to be invalid, the defect at its disposition must be significant and obvious. If there is room for disput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that the provisions of the law cannot be applied clearly, even if the tax authorities misinterpreted it and disposed of the tax, this was only a significant, but not clear defect.
However, even if it is assumed that the taxation disposition should be both significant and obvious in order to be deemed invalid, it should not be said that a defect cannot be invalid because it lacks the requirement for clarity of the defect, at least in the case that the taxation law applied to the taxation disposition was found by the relevant Supreme Court's decision to have resulted from the incorrec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on the tax payment obligation. Therefore, I disagree with the majority opinion.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기본법 판결 중 중요한 판결 두 개를 선정하여 평석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당초 신고일이지 증액경정처분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의미에 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신고나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는 흡수설은 소송법적 법률관계에 한정된 법리로 이해하여야 하고, 흡수설이 실체법적 효력까지 가진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판례가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로써 당초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채무의 실체적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둘째,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하여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과세처분에 적용된 과세법리가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데에서 비롯되었음이 관련 대법원판결로 확인된 경우까지 그 판결 선고 이전에 하자의 명백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내세워 하자가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반대의견이 옳다고 본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