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法 第31條~第32條의2에 관한 註釋的 硏究 = Ein Kommentar u¨ber die Art.31~Art.32-2 des koreanischen Kommunalrechts
저자
李時佑 (인간개발학부 행정학전공)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37(19쪽)
제공처
소장기관
1)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장기이면 의회기능의 계속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안정,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선거경비절감, 의원직무숙달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민통제의 약화, 주민참정기회의 축소,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태만, 부정부패의 가능성 등과 같은 단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단기이면 주민참정기회확대, 보다 주기적인 민의 반영, 주민통제강화, 지방의회의원태만방지, 부정부패방지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방의원 지위의 불안정, 의원직무미숙으로 인한 지방의회운영의 비능률, 정책의 단절가능성, 선거비용증대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장·단기 임기제의 이와 같은 장·단점은 상대적인 것이며, 또한 그 나라의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역사를 보면 거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있다. 장·단기 임기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4년 임기제의 전통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2) 지방의회의원들로 하여금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의 지방의회로의 진출기회를 넓혀주며, 지방의회의원들의 부정부패나 이권개입을 방지하며, 주민의 대표로서 일정한 품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보수지급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이를 위해 적절하게 의원수를 유지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및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의원으로서의 직을 영리목적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체계상 보다 본조의 개정방향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건 지방의회의원이건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민의의 대표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명예직과 보수지급이 법리적으로도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에서 일정한 보수의 지급을 국회의원과 같이 월정수당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개정안의 제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도 광역의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의원에게도 차등적으로 적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유능한 인재의 등용과 직무수행 및 부패방지에 도움이 된다.
3) 지방의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사망이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 등에 대비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상해·사망의 경우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상응하는 보상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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