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의 標準稅務調整 制度와 稅務財務諸表 制度 導入에 관한 硏究 : 法人稅에 있어 納稅協力費用과 關聯하여 = A study of Introducing Sandard Tax Conciliation System and Tax-Financial Statements System of Enterprise : In terms of the compliance cost in the corporation tax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市立大學校 稅務專門大學院,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市立大學校 稅務專門大學院 , 稅務會計專攻 ,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9.4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f Introducing Sandard Tax Conciliation System and Tax-Financial Statements System of Enterprise : In terms of the compliance cost in the corporation tax
형태사항
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최원석
참고문헌 : p.173-176
소장기관
國 文 抄 錄
국제회계기준 준수에 있어 세무조정의 증가와 세법의 복잡성 가중으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법 규정에 의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장법인과 외부감사대상법인은 표준세무조정제도, 비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은 세무재무제표제도, 영세기업은 세무손익계산서제도 도입방안이 주요 논점이다. 상장법인의 세무조정 자료를 추출하였으나 비상장법인이나 중소기업도 유사한 형태일 것이다.
시장별 세무조정 계정과목의 빈도수와 빈도순위를 연구 분석하기 위하여, 표본대상법인수 621개(2008년 법인세 신고법인수 398,331개 대비 0.16%)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일시적 차이 세무조정 계정과목 최대빈도수는 퇴직급여충당금(419개)이고 영구적 차이 최대빈도수는 접대비(204개)이었다. 유가증권시장 평균빈도수는 9.05개이고 코스닥시장 평균빈도수는 8.72개로 유가증권시장 세무조정 계정과목이 0.33개 많았다. 연간 458개 세무조정 계정과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중 91.2%를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정형화된 세무조정 계정과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확정결산조정사항중 일시적 차이를 자기신고조정 전환하는 표준세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재무제표제도의 도입 방안 및 적용대상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재무제표제도 도입방안으로는 미국의 법인소득세 신고양식(FORM 1120), 독일의 신고조정후 세무대차대조표, 독일의 독자적 세무대차대조표가 있다. 세법 고유의 원칙에 충실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가 가능한 독일의 독자적 세무대차대조표제도를 채택하고자 한다.
둘째, 수정 현금주의 세무손익계산서제도 도입방안으로는 미국의 신고조정후 세무손익계산서, 미국의 연방소득세법상 납세신고양식(FORM 1040), 독일의 세무수입지출계산서제도가 있다. 총소득에서 제공제를 하는 독일의 세무수입지출계산서제도를 채택하고자 한다. 수정 현금주의 회계로 인하여 건물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재고자산평가감액을 소득으로 가산한다. 소득률조정이익이란 수입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매출총이익과 수입금액에서 표준세율(업태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조정세율을 곱한 금액과 차이를 말한다. 신설된 종업원공제가 있다.
셋째, 표준세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은 상장법인과 외부감사대상법인이다. 2003년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원이상 주식회사)는 11,849개(2008년 법인세 신고법인수 398,331개 대비 2.9%)에 해당하고 상장법인은 1,688개(0.4%)에 해당한다. 넷째, 세무재무제표제도 적용대상은 비상장법인과 중소기업(99.55%)이다. 개인으로서 제조업,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3억원 초과이고 건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은 수입금액 2억원 초과이다. 법인은 수입금액 5억원 초과 비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이 적용대상이다.
다섯째, 세무손익계산서제도 적용대상은 개인으로서 제조업, 도소매업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고 건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은 수입금액 2억원 이하이다. 법인은 수입금액 5억원 이하 영세기업(47.65%)이 적용대상이다.
상기와 같이 표준세무조정제도와 세무재무제표제도 도입후에는 납세협력비용이 4.6% (2007년 세수 153조원 대비)에서 2%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주제어 : 표준세무조정제도, 세무재무제표제도, 납세협력비용, 세무대 차대조표, 세무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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