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언 = A Proposal for the Consumer Protection in Hotel App. O2O Busines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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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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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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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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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4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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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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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O2O Service Market refers to the new evolving market in which a traditional offline market and online commerce market are assimilating with each other. The scope and economic size of O2O business market are consistently expanded both in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every year.
In this paper, I analyzed, among others, current problems in the Hotel App. O2O market in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s. Through the analysis, I figured out that the legal position of the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is not definite, thus current Korean E-Commerce Regulation is not able to fully regulate the provider for consumer protection. Another problem inherent in this market is that the provider illegally uses unfair contract provisions which might cause the consumers disadvantages. Final problem is raised from a false and overstated advertisement.
As an improvement proposal, by introducing Airbnb Contract Term, I recommended at the last chapter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concerning the Hotel App. O2O market need to be revised towards promulgating consumer protection.
최근의 인터넷기술 발전과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의 대중화에 힘입어 과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형성되어 왔던 기존 시장개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시장을 융합해 온라인거래와 오프라인거래의 단점과 불편함을 동시에 해결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융복합 거래시장이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온·오프라인 융복합시장을 O2O(Online to Offline)시장이라 한다.
이러한 O2O시장은 해외를 비롯한 국내에서도 숙박앱, 배달앱, 택시운송앱, 부동산중개앱서비스를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도 해당 시장을 활성화시켜 국민경제를 부흥하려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장차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미비된 상태에 있다. 특히, 현행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시장이 융합된 O2O시장에 관련 법리들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장현실과 법제도간 규제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국내 O2O시장 가운데 숙박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숙박앱서비스의 시장현황과 특성 및 국내·외 규제현황을 살펴보았고 규제적 문제점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숙박앱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의 소비자보호 정책을 모델로 향후 관련 국내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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