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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a Local Tax Col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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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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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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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9-2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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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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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법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세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업무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지방세징수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방세 징수목적의 원활한 자료 확보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 근거 미비와 금융거래 정보 활용에 어려움 때문이다. 둘째,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국세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분산되어 조직 및 과세주체가 다르므로 국세를 지방세에 그대로 준용하여 운영하기에는 행위의 주체에서부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지방세기본법에는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 등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넷째, 지방세기본법에는 부분결손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세청 내부 훈령을 준용하고 있다. 다섯째, 납부기한과 체납처분중지 등에 관한 규정의 보완을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지방세 징수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다.
This study aims to enact local tax laws from the standpoint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for local tax collection in order to secure local finances and protect the rights of tax payers. The study also aims to solidify the eminence of local taxes, and instill efficiency in the work of collecting local taxes.
The reasons why there is a need to enact local tax laws are as follows: (i) the grounds for requesting tax information for smooth data collection are weak and there are difficulties in utilizing financial transaction-related information; (ii) considering the subjects of local taxation, unlike national tax, are spread among the heads of each local government, applying national tax laws to local tax collection can create confusion; (iii) the basic local tax laws do not regulate detailed conditions and procedures on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delinquent taxpayers; (iv) the basic local tax laws do not regulate partial deficit disposal; (v) regulations on payment deadline and suspen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need to be sup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6 | 0.96 | 0.8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7 | 1.246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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