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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독도 포함 해양 관련 역사분야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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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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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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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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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1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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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제국주의적 영토침탈의 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을 통해서 자기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의회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으로 표면화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쟁취했다는 역사적·법률적 사실에 대한 부정이다.
기존의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1905년 전후 일본 주도의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이 어떻게 독도를 둘러싼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1900년 전후 타타르(Татарский)해협부터 대한해협까지의 일본과 러시아 해양정책과 독도·울릉도에 관한 상호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00년 전후 러시아의 한반도 해양정책 중 독도·울릉도·동해의 의미를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1900년 전후 러시아가 울릉도를 조사한 기록을 발굴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근대 한국·일본·러시아의 영토·해양정책을 함께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대략 30년 간격으로 1947년과 1978년 울릉도와 독도의 조사를 진행했다. 그 후 30년 동안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자연과 연구 환경 등이 변화하였다. 향후 울릉도와 독도의 변화된 환경을 수용하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역사, 국제, 지리 등의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독도 관련 일본, 미국과 유럽, 러시아, 한문 등의 새로운 사료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료 발굴에 기초하여 향후 독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강화 및 국제법과 역사학을 결합시키는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과 판단, 러시아의 해양탐사 과정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의미, 일본 외무성의 죽도와 송도 명칭 확인과 변경의 구체적인 이유, 일본의 1904년 2월 러일전쟁과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의 연관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Dokdo had been referred to as Usando and Gajido. But in 1882, when the neighboring island of Ulleungdo was first settled, residents began to call the island Dokseom. Dok means dol, or stone, in the local dialect, and the settlers of Ulleungdo, who saw the island as comprised of stones, referred to it as dokseom, that is, as a stone island. Later, when the Korean word seom, meaning “island,” was converted to a Chinese character, the island received the name Dokdo.
The French named the island the Liancourt Rocks after the French whaling ship Liancourt charted the island in 1849; the English referred to the island as the Hornet Rocks. The Russians called the island Menalai and Olivutsa Rocks. Japanese people first referred to Ulleungdo as Takeshima and to Dokdo as Matsushima. But in 1905,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ed the island as Japanese territory, it began to call Dokdo as Takeshima.
On October 27, 1900, Joseon issued Imperial Ordinance No. 41, thereby changing the name of Ulleungdo to Uldo and changing the role of its administrator to that of a county magistrate. As a result, the island became the twenty-seventh county in Gangwon Province. Under the Ordinance, the county office was established in Taehadong and the new county magistrate of Uldo held authority over the entire island as well as over both Jukdo (Daetseom) and Seokdo (Dokdo).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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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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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8 | 1.18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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