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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은 언제나 타당한가? = 대판 2002. 7. 12, 2001도6777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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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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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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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35(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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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인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제1심과 원심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깊이 있는 심리를 거쳤고, 그 결과 원심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여 그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치상의 점과 강간의 점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결과적가중범 중 가중적 구성요건 부분에 무죄사유가 있고 기본적 구성요건 부분에 공소기각사유가 있는 경우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공소기각’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의 형식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에 이 글은 위 의문과 관련하여 국내의 판례 및 학설은 물론 독일의 판례 및 학설을 살펴봄으로써 결과적가중범의 가중적 구성요건 부분에는 무죄사유가 있고, 기본적 구성요건 부분에는 무죄사유와 공소기각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The Subject Case Judgement is about a case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which was prosecuted as a charge of rape resulting in injury. By the way, the accusation of the accuser was dropped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The first trial court and the appeal court made their own thorough hearing and judgement about the case respectively. Especially, the appeal court sentenced that the accused person was not guilty about the whole case(rape as well as injury) after all.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appeal court's fact-finding judgement about the factual matter of the case and turned down the prosecutor's contention that the appeal court had made a wrong judgement about the factual matter of the case. It means that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the whole case(rape as well as injury) was not guilty. However,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appeal court's legal judgement about the case and pronounced a sentence of 'dismissal of the prosecution of the whole case' itself because it accepted the prosecutor's contention that the appeal court had made a wrong judgement about the legal principles in relation to the case.
The legal principle is that if there are two reasons in a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one of which makes the aggravated part of the prosecuted charge innocent, while the other one of which makes the basic part of the prosecuted charge dismissible, the court shall dismiss the prosecution of the whole charges without any exception.
It is questionable that whether the court's sentencing of dismissal of the whole charges may be against the accused person's interest who insists his or her innocence and strongly wants the court's sentencing of not guilty about the whole charges.
This paper looks into the possibility of the exceptional sentencing of not guilty about the whole charges to protect the accused person's substantial interest when there are two reasons in a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one of which makes the aggravated part of the prosecuted charge innocent, while the other one of which makes the basic part of the prosecuted charge innocent as well as dismissible by and theories(which approve the above possibility) in relation to the above questionable matt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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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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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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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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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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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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