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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f the Crime Elements in Article 8-2 of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of Certain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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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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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 position and significance that tax invoices hold within Korea’s taxation system, the need for enforcing appropriate issuance and receipt of tax invoices is particularly high. The authors agree that criminal punishment is one such method of enforcement. However, in light of the supplementary nature of criminal law as last resort, as well a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ution must be exercised at any times to avoid excessive application of penal statutes against “violators of the tax order” who wrongly issued or received tax invoices.
This article discusses the potential excessive punishment on violators of the tax order inherent in Article 8-2 of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of Certain Crimes (the “Act”) and reviews measures to prevent excessive expansion of Article 8-2’s scope of application. Specifically,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the case law regarding the elements that make up Article 8-2, namely “for profit purposes”, “person who committed a crime as provided for in Article 10(3) of the Act on Punishment of Tax Crimes” and “the aggregate amount of supply values, etc.” The article then takes a critical approach to review the validity of such interpretations and case laws.
A brief summary of the conclusions reached is as follows: First, the “for profit purposes” requirement must be interpreted to mean direct and indirect economic benefits that exclude the economic benefits from the tax evasion. Ultimately, the statute should be amended by changing the “for profit purposes” requirement to read “as part of conducting business”, “for a consideration”, or “for purposes of receiving economic benefit other than tax refunds or tax credits”, or by adding phrases such as “from actions that are conducted as a business”.
Second, issues may be raised as to whether Article 8-2 of the Act apply where parts that correlate with actual transactions and parts which do not do so coexist in the Tax Invoice Sum Table. Since the Tax Invoice Sum Table is merely a table which sums up the numbers and descriptions found in each tax invoice, focus must be on the actual tax invoice, with application of Article 8-2 being limited to the sum of supply values for which no actual transaction exist, whereby the criterion for determination of the latter should be each individual tax invoice.
Third, including all supply values etc. found in the tax invoice, invoice, and Tax Invoice Sum Table when calculating the aggregate amount of supply values is generally valid. However, precautions should be taken so that the supply value in tax invoices and Tax Invoice Sum Tables that are based on the same fraudulent transaction are not counted repetitively.
Fourth, issues arise whether there should be restraints on the relevant periods that are subject to summing up when calculating the aggregate amount of supply values, etc. Korean courts take the view that the crime provided for in Article 8-2 is a comprehensive single crime, and thus restrict the scope of aggregation based on this rationale. Questions of whether “the aggregate amount of supply values, etc.” should be limited to “yearly” values or “taxable periods” by means of amending the statute to include explicit reference should further be discussed and reviewed.
우리나라 세제 전반에서 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의 적절한 수수를 강제할 필요성은 크다. 그리고 그 강제수단 중 하나로 형벌을 사용하는 데에도 동의할 수 있다. 다만, 형벌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단성이라는 관점이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수한 질서범에 대한 과도한 형벌 적용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질서범에 대한 형벌의 과잉이 문제될 수 있는 특가법 제8조의 2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 특가법 제8조의 2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리 목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 및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라는 특가법 제8조의 2 구성요건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론과 판례 입장을 정리하고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의 결론만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리 목적’은 조세포탈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제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영리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영업으로’나 ‘대가를 받고’ 또는 ‘세액의 환급․공제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라는 형태로 개정하거나 ‘업으로 한 행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물거래가 있는 부분과 실물거래가 없는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도 특가법 제8조의 2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세금계산서를 합산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래 내용인 세금계산서로 돌아가 ‘개개의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부분에 한하여 특가법 제8조의 2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하나의 가공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중복하여 계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산 대상이 되는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특가법 제8조의 2를 포괄일죄의 일종으로 보아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합산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연간’ 또는 ‘과세기간’으로 제한하여 합산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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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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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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