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Dispatched Work system in Chine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4(2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중국은 1987년 개혁개방정책의 시행 이후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제대국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경제영향 하에서 산업의 발전속도와 방향이 전환되어 도시로의 이주현상이 급증하고 노동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문제가 도시에서 급증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인력단가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발전과정에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중 발생한 산물로 일종의 고용과 사용이 서로 분리된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사용관계 모델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근로자파견제도이다.
중국은 2008년 「근로계약법」의 시행이후 근로자파견은 비정상적인 폭발적 발전을 초래하였기에 2012년 12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근로계약법」 수정안을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상세한 조항을 통해 근로자파견업의 운영방식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근로자파견업의 진입조건을 높여 근로자파견회사의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어 파견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파견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성, 과도성적인 취업으로 정의되어 일종의 저수준 취업이기에 본질상 장기채용이 적합하지 않다. “3성”중에서 임시성이 파견근로의 본질에 더 근접하여 응당 파견범위를 제한하는 핵심표준이 되고, “3성”의 내부관계를 대정비하여 임시성을 핵심으로 하고 대체성과 보조성은 임시성에 대한 기술로 임시성 업무부서는 구체적으로 대체성, 보조성 업무부서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새로운 정의는 법률의 해석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하여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였다. 근로계약법의 수정안이 공포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 내에 새로운 입법이 어려워 실무상에서 대체성과 보조성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여 사용사업주가 임시성을 피해 보조성과 대체성으로 파견근로자를 대량, 장기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이었다.
이 외에도 근로자파견과 기타 근로계약 제도의 협조, 파견계약 체결 차 수, 기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자파견의 직접고용과 무기한계약으로의 전환 및 파견근로자 노조가입, 단체협상 등의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학술연구와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파견근로의 비례규정은 응당 일정한 유연성을 가지고 지역차이와 업종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의 법률규제는 단순한 법률기술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제이므로 조문내용의 설계나 실천은 모두 거시경제, 산업구조, 노동력구조와 조합 등의 영향을 받는다. 결국 중국에서의 근로자파견제도의 발전도 경제개혁과 마찬가지로 점진적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전체 경제와 사회발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부단한 협조가 요구되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특히 이미 세계 제1위의 인구와 제2위의 경제력 규모로 세계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글로벌 사회에 맞는 노동력구조와 법제도의 체계적인 정비와 발전이 요구되고 있기에 증가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근로자파견의 각 당사자 이익의 형평을 찾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어 진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7 | 0.47 | 0.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8 | 0.35 | 0.545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