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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손해보험에 따른 보상과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Case Study : Das Verhaltnis zwischen Schadenersatz und Ersatz von Schadens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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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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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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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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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와 동시에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것과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원인에 따른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금액 상당액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상 판결의 입장은 물론 타당한 것이다. 다만 손해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게 되면 손해의 전보 범위를 초과하여 보험계약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게 될 수 있고, 반대로 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하게 되면 가해자인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상 판결에서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된 그대로 인정하고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권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
더보기Der Versicherungsnehmer fordert dem Versicherer von Schadensversicherung den Versicherungsbetrag und zugleich dem Schadiger den Schadenersatz. Die beide Anspruche sind die Rechte nach dem jeder getrennte juristische Tatbestand. Also es ist verboten, dass der Versicherungsbetrag von dem Schadenersatz abgezogen ist, trotzdem der Versicherungsnehmer den Versicherungsbetrag schon empfangen hat. Allerdings ist dieses Urteil richtig. Aber der Versicherungsnehmer kann ubermasiger Vorteil bekommen, wenn er fur den Schadenersatz und den Versicherungsbetrag alles zusammen einen Ausgleich erhaltet. Dagegen die Schadenersatzpflicht des Schadigers kann abnehmen, wenn der Versicherungsbetrag von dem Schadenersatz abgezogen ist. Also die Rechtsprechung lost dieses Problem in Einklang, indem sie den Schadensersatzsumme des Versicherungsnehmers wie berechnet anerkennt und den Bereich der Surrogtion des Versicherers bestimmt. Trotz allem ist es bedauerlich, dass die Urteil die Beziehung der beide Rechte nicht wesentlich entschei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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