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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성 검토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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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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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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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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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27-65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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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글자체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물품과 함께 글자체가 포함됨으로써 물품성에 관한 검토 없이도 글자체에 대해서 디자인보호법으로써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글자체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을 통한 보호가 가능 하지만, 글자체에 관한 판례는 많지 않은 가운데 하나은행이 출원한 글자체에 관한 판결은 디자 인보호법을 적용하여 글자체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 대표적인 판결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하나은행이 출원한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으로부터 특허심판원의 심결, 특허법원의 판단 및 대법 원의 판단을 검토한다. 글자체의 유사성 판단에서 글자체의 특수한 성격을 검토하고, 하나은행 글자체와 관련한 판단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대법원은 하나은행의 출원 글자체가 기존의 비교 대상 글자체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가지며 양 글자체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의 글자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된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글자체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글자체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하나은행 출원 글자체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세부 적인 차이보다 양 글자체의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자체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에서는 글자체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글자의 부피감과 주변 공간의 크기감도 고려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개발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비중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ypeface designs are protect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the Copyright Act in Korea.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typefaces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without examining the properties of the product regarding typefaces due to the amendment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Although typefaces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re are few precedents regarding typefaces. The case on the typeface of Hana Bank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typeface cases in Korea. The article reviews the trial decision of the Korean Patent Tribunal, the decision of the Patent Court, and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n the typeface of Hana Bank. It examines the definition of typefaces, then reviews the specificity of typefaces which distinguish typefaces from articles, and then the validity of the conclusion of the Court. It examines the overall similar aesthetic standard applied as the judgment standard of the Supreme Court.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typeface of Hana Bank has the overall similar aesthetic to the comparison target typeface, and thus both typefaces were of an overall similar design. However it seems that the difference in overall aesthetics of the two typefaces is greater than the difference in detail. It is thought that although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appropriate methodology to the case, the conclusion was not that appropriate. It is thought that in judging whether typefaces are similar,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ypefaces should be considered. For example, the scope for changing the structure of typefaces is quite limited unlike articles, and various types of widely used typefaces have fairly similar appearanc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n examining the overall aesthetics of typefaces, the specificity of typefaces should be considered, the sense of the size of space around lette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moreover the opinions of experts such as developers should be heavily reflected along with the opinions of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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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3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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