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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법의 민법전으로의 통합을 위한 시론적 고찰 = Eine Untersuchung zur Integration des Verbrauchervertragsrechts in das KBGB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7(33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이 글은 소비자계약법의 정비가 절실히 요청되고 상황에서 소비자계약법의 민법전으로의 통합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서 가능한 입론을 포함한 찬반론을 검토한 것이다. 통합반대론의 논거 중에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통합론이 보다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법률문제는 현재 민법전이 아닌 개별적 특별법의 형태로 규율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통일적인 법체계 내지 법원리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동일하게 파악될 수 있는 하나의 개념 내지 제도가 법령에 따라 그리고 심지어는 동일 법령 내에서 상이하게 취급되거나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치평가상의 모순과 체계상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민법전으로의 통합이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 · 고착될 것이고, 문제의 해결을 한층 어렵게 만들어 종국적으로는 막대한 노력과 사회적 비용을 요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허다한 행정적 규제가 소비자계약법의 민사법으로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도 민법전을 중심으로 한 계약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개별적인 소비자계약법을 하나의 포괄적인 특별법으로 묶는 정비방안은 민법전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지만, 소비자계약법의 민법전으로의 통합은 민사적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법규범이어야 할 민법전 본연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인 모든 자연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므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민법적 소재에 해당한다. 사적 자치는 그 자체가 자기목적이 될 수는 없고, 자기결정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실질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고전적 의미의 사적 자치에 대한 수정과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소비자계약법의 민법전으로의 통합은 계약법의 조감성?통일성을 제고하는데 유익하다. 최근의 유럽사법의 통일화를 위한 공통참조기준초안(DCFR)도 소비자계약법을 담고 있는바, 이는 유럽민사법의 큰 흐름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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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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