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의 난민 심사절차에 관한 고찰 -신속절차제도(procédure accélérée)를 중심으로- = Les procédures d’examen de la demande d’asile en France Focaliser au procédure accéléré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76(34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ujourd'hui, le problème de demendeur d’asile n'est pas un problème d'un pays mais un problème mondial. L'augmentation de la durée de l'examen de demande d’asile en raison de l'afflux de demendeur d’asile en masse a notamment entraîné divers problèmes sociaux, problèmes qui se posent également en Corée du sud.
D'autre part, la France a depuis longtemps mis en place un système de procédure accélérée pour résoudre ces problèmes. Ce système a un aspect positif et un aspect critique. En d'autres termes, bien que l'on puisse dire que cela a grandement contribué à réduire la durée de l'examen global de demande d’asile il est également proche de la politique de contrôle de l'afflux de réfugiés. Mais d’un autre point de vue, il présente l’avantage de filtrer rapidement les faux demandeurs des asiles pour la protection des vrais réfugiés.
Dans le cas de la Corée, la loi sur les réfugiés contient une disposition similaire à la procédure accélérée française (article 8 (5)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Cependant, ces dispositions ne sont pas être appliquées dans la pratique afin d'éviter de critiquer le fait que l’autorité qui se néglige la protection des droits fondamentaux des demandes d’asiles.
Par conséquent, afin de réduire la charge de l’examen de demande d’asile par l’autorité et de protéger les véritables réfugiés, il est nécessaire de réviser l’article 8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À cet égard, le système de procédure accélérée en France sera un bon modèle pour nous.
오늘날 난민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량난민 유입으로 인한 난민 심사 기간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문제들은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대량난민유입에 따른 난민 심사 적체의 경험을 가진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법전에 우선 절차제도를 두었고, 최근 유럽연합과 난민 인권단체들의 비판으로 2015년에 우선 절차제도를 개정, 보완하여 신속절차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2016년 이후부터 프랑스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난민신청자를 신속절차제도를 통해 심사하였고, 이러한 심사는 전체적인 난민 심사 기간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비판적인 면도 존재한다. 즉, 신속절차제도는 난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난민유입통제 정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진정한 난민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진정한 난민이 아닌 신청자를 신속히 걸러내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난민법에 프랑스 신속절차제도와 비슷한 절차생략조항(난민법 제8조 제5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난민 인정심사 불(不)회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임의규정으로 행정청은 난민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난민 심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정한 난민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행 난민법 제8조에 대한 개정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정 방향에 있어서 프랑스의 신속절차제도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회부, 최초 심사 시부터 반드시 신속절차에 의해 심사해야 할 난민신청자와 임의로 신속절차에 회부 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 명시, 신속절차에 회부 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절차심사로의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프랑스 신속절차제도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난민법 제8조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