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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혼성금융상품의 소득세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Personal Income Taxation on Hybrid Financial Product with Contingent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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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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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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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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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0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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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examine the regulation of taxation on hybrid financial products in Korea, find out problems of financial product income taxation system including hybrid financial product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For this purpose, the discussion of related studies and the US financial and hybrid financial product taxation system are analyzed.
As a result of review of this study, the current Korean tax law states that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are classified as stocks or bonds and they are taxed on interest income and dividned income, or they are taxed on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not belonging to stocks and bonds. They were taxed on the basis of realization metho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ere the hybrid financial product market has developed, first, hybrid financial products are regarded as the same as stocks or bonds, and second, they are separately taxed according to the components of hybrid financial products. Third, the taxation is based on the taxation method based on the 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 (CPDI), and is taxed in a relatively diverse manner. The recognition method of taxable income of hybrid financial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is the main method of taxation according to realization like Korea, but it also uses taxation method such as CPDI to tax according to accrual basis and to settle income.
In Korea, taxation of hybrid financial products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income that appears in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in the tax law. Appropriate taxation method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this classification. Regardless of the cash flow and income nature of the investor, the current taxation method of dividing the income of hybrid financial products into dividend income or interest income should be changed.
In addition, the taxation method should be applied to distinguish conditional return from hybrid financial products according to economic realities, and calculate the individual profit and loss of each financial instrument together with the integrated income, implement loss carryforward possible.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혼성금융상품 과세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혼성금융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 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미국의 금융상품 및 혼성금융상품 과세제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결과, 현행 한국 세법에서는 혼성금융상품을 주식 또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거나 주식과 채권에 속하지 않는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을 차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시기와 관련된 수익 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즉 현금주의 또는 실현주의에 따라 과세하고 있었다.
혼성금융상품 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는 첫째, 혼성금융상품을 주식 또는 채권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는 경우, 둘째, 혼성금융상품의 구성요소에 따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 불확정지급채무증권(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 이하 CPDI)에 따른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혼성금융상품의 손익인식도 한국과 같이 실현주의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CPDI와 같이 발생주의에 따라 과세하고 소득을 정산하는 과세방식도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세법에서 자본시장법등 여타 법률적인 기준과 별도로 투자자 입장에서 가득되는 소득의 속성을 반영하여 혼성금융상품의 세무상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분류에 따른 적절한 과세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투자자 입장에서의 현금흐름 및 소득성격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형식을 탈피하여 혼성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또는 불확정소득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구분하고 혼성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기초 금융상품의 개별 투자손익의 통산 및 이월공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세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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