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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Newly Introduced Provisions on Identity Concealment Investigation and Undercov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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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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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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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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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23일 공포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7972호)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을 마련함과 동시에 아동 ·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제도(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 개정법은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전에 그 규정의 형태와 내용을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발견해 내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들은 강제처분법정주의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하지만 유사한 입법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형사소송법 규정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재의 개정법 형태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수사기관이 언제든지 이 수권규범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접근하는 범죄현장의 폐쇄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구별해야 하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사의 허가 신청에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범의유발형함정수사로 변질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통지의무 및 대상자의 이의제기 가능성 등 기본권 보호규정을 두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면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해야 하고, 온라인 그루밍 행위의 (불능)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더보기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Crimes, which was promulgated on March 23, 2021, established a provision to punish Cybergrooming (Article 15-2), and first introduced a system for Identity Concealment Investigation and Undercover Investigation to eradicate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Article 25-2 to 25-9). These provisions will take effect on Sept. 24, 2021. Among them, the provisions on the Identity Concealment Investigation and Undercover Investigation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the investigation are clearly stipulated in the act. However, compared to the German, Austrian and Swiss criminal procedure acts that already stipulate similar investigative techniques, these provisions can result in abuse of investigative authority and infringe on the rights of citizen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such problems in advance, the two investigations should be distinguished based on the closeness of the crime scene approached by investigators, prosecutors should have discretion in applying for permission to the court, a clear provision should be established to completely block the possibility of illegal Entrapment, the provisions concerning notifications and objections should be provided, details related to the investigator s immunity should be specified, and finally a provision should be established to punish those who failed to commit Cybergroomi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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