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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에서 최대선의의 의무에 대한 연구 = Duty of Utmost Good Faith under 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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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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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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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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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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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를 기초로 한 계약이다.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며, 만일 일방당사자가 최대 선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에서는 최대선의의 의무에 기초하여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와 손해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상보험에서 보험계약당사자인 피보험자와 보험자 모두가 최대선의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특히 피보험자에게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피보험자에게 최대선의의 의무가 과중하게 부과하는 이유는 첫째, 해상보험 부보를 위한 중요한 사실을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불균형 현상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해상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손해에도 보험자에게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손해방지를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피보험자에게 최대선의로 손해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최대선의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최대선의의 의무는 위반시 피보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
Marine insurance contracts are the ones based on utmost good faith. Article 17 of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establishes that marine insurance contracts are based on utmost good faith, and the other party can cancel the contract when the party comply with utmost good faith. Marine insurance impose duty to notify and duty of sue and labor on the insured on the basis of duty of utmost good faith.
Both the insurer and the insured should comply with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s the person directly concerned in the marine contract, but more sense of obligation is demanded for the insured. The reasons that more obligation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re required for the insured are as follows. First, important facts for charge insured in marine insurance are possessed by the insured. The insured should comply with the duty to notify because of information imbalance on important items affecting conclusion of a contract. Second, the insured under marine contract may have moral hazard in sue and labor because they may think that the cost from loss can be compensated from the insurer. Duty of sue and labor on the basis of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imposed on the insured to prevent such moral hazard.
When the insured breaches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the insur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or be relieved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damage.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should be strictly complied with because its violation significantly affects the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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