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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비교법적 함의-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판결과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 = The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 of the U.S. Supreme Court’s Judgment Overruling the Abortion-Legalizing Precedents: Focusing on a Comparison of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with the Abortion-Legalizing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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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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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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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사건에서 낙태를 합법화하였던 로 대 웨이드 판례(1973)(이하 “로(Roe) 판례”라 함)와 남 펜실베니아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Casey) 판례(1992)(이하 “케이시(Casey) 판례”라 함)를 폐기하면서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미시시피주의 「임신연령법(Gestational Age Act)」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이하 “돕스(Dobbs) 판결”이라 함). 연방대법원은 「연방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낙태권은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 않고, 따라서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본질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출생하지 않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낙태권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된 타권리들과 구별되며, 자기결정권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만약 자기결정권의 한계가 없다면 성매매와 마약 사용도 합법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선례 구속의 원칙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며, (i)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였고, (ii) 과도한 부담 금지 기준이 적용상의 불명확성을 초래하였으며, (iii) 사법부가 법관의 사회적, 경제적 신념을 가지고 입법부를 판단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로(Roe) 판례와 케이시(Casey) 판례에 대한 폐기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하였다. 끝으로. 「연방 헌법」은 각 주의 주민들이 낙태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불허하지 않으므로, 관련 권한을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반환한다고 판시하였다. 돕스(Dobbs) 판결은 2022년도에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가장 중요한 판결로 꼽을 수 있다. 비록 오랜 시일이 걸렸지만 돕스(Dobbs) 판결은 사법부를 본래의 위치와 역할로 되돌아오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미국 「연방 헌법」과 동일하게 우리 「헌법」에도 낙태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1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201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돕스(Dobbs) 판결에 비추어볼 때, 헌재의 결정은 낙태권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구체적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닌 입법정책에 대해 심사하였다는 점에서 위헌심사권의 남용이 문제된다. 언젠가 제2의 돕스(Dobbs) 판결이 한국에서도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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