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위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 Construc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for money laundering preven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61(4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내부통제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다. 2000년 1월 증권거래법을 필두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 등을 명문화하여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에 연이어 일반회사를 대상으로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를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도입하기에 이른다. 또한 2011년 개정상법은 국내외의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외의 기업도 준법경영을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법에 새로이 준법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 의무(CDD)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체제를 달리 표현하여 광의의 내부통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세탁은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세탁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적발하는 역할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자금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발생한 자금세탁에 대해 후속적이 적발 및 담당기관에 대한 신고 등의 역할을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금융기관은 회사 내부에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금세탁방지체제는 2012년 5월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에 따르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①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② 보고체제 수립(STR, CTR), ③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④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이 그것이다. 이 4가지는 모두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하여 구축하여야 하는 광의의 내부통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After the currency of the 1997 crisis, internal control system for financial institutions was introduced. Internal control system had been introduced as a measure of order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 afte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Banking Act, it was defined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compliance monitoring"s entitlement. In other words, it was introduce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2011 Amendment Commercial Act has introduced a new law-abiding control system that is Compliance Officer System for companies other than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company shall be arranged anti-money laundering regime. Anti-money laundering regime must be able to smoothly carry out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STR), and currency transaction report(CTR) and customer due diligence(CDD). If separately represent such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construction of a broad sense of internal control. Money laundering is primarily done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Therefore, recognized the money laundering in advance, the role to be caught this it is desirabl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in charge. Financial institutions to buil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re is a need to source block the money laundering. If money laundering occurs, it is something to bear financial institutions the role of such raids and declaration.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s composed of four category, ①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es for risk-based money laundering prevention, ② the establishment of reporting system(STR, CTR), ③ the construction of anti-money laundering monitoring system, ④ the construc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ti-money laundering regime is included in the broad sense of internal control that is all financial institutions must buil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