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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牧場組合의 法理 硏究 =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Mutual Ranch Collaboration Association
저자
한삼인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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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8(36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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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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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합과의 구별이 용이하지만은 않다. 특히 어떤 단체에 업무집행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조합에 업무집행 조합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주사회에 특유한 공동목장조합이다.
마을 단위로 조직된 자생단체로서의 공동목장조합은 가축 공동방목에 의한 축산진흥, 가축개량 및 가축방역을 공동으로 실시하려는 목적 하에 설립된 것으로서, 그 형성의 역사는 1930년대로 볼 수 있다.
공동목장조합의 경우, 그 법적 지위를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목장조합은 단체의 유형 중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으로 취급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어느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그 법적 규율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글은 주로 문헌연구(공동목장조합 정관 등의 분석을 포함한다)의 방법을 통하여 단체의 일종으로서의 공동목장조합의 법률관계(내부관계, 외부관계, 재산관계)를 검토·분석하였고, 그 바탕위에서 공동목장조합의 법적 지위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단체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논술의 핵심은, 우선 법인 아닌 사단과 조합의 기본법리를 검토한 다음, 단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하여 논술한 후, 제주도 특유의 공동목장조합의 단체성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공동목장조합 정관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제주도 공동목장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비전형 단체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목장조합이 외부와 거래한 경우, 그 채무를 목장조합 자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원들이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를 부담하는지 등에 관한 명문규정을 정관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동목장조합의 법적 지위를 일률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주도 공동목장조합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있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조합적 성질의 일면을 내포하는 ‘변형적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Of all organization and group types that are formed by human beings, the distinction between a 'corporation that does not have juridical obligations' and just an 'association' is somewhat ambiguous. One group which fits into this category is the Jeju's unique 'Mutual Ranch Collaborative Association'.
The mutual ranch collaborative association is an organization which was formed in village units on a purely voluntary basis. It was established with the goal of carrying out livestock promotion, reforms, as well as quarantine through mutual grazing in the fields. The origin of its historical formation can be found sometime in the 1930's.
In the case of the mutual ranch collaborative association, it is not easy to quite figure out exactly where its legal position lies. In other words, the problem is whether to classify the mutual ranch collaborative association as a 'corporation that does not have juridical obligations' or to treat it just as an 'association' out of the organization types because the legal implications depending on how you classify it brings about a considerable difference.
This paper aims to grasp the legal position of the mutual ranch collaborative association as a type of an organization after investigating first into the legal principles of the associations and groups that have no juridical obligations mainly through research into the literature.
The legal position of the mutual ranch collaborative association ultimately can only be dependent on the overall analysis of the statutes of the mutual ranch collaborative association.
When looking through the analyses of the statutes, the mutual ranch collaboration association within Jeju can be said to be a non-obligatory type of a corporation without any juridical responsibilities in possession of many characteristics like that of an association. However, if the mutual ranch collaborative association were to carry out a transaction with an external party, the point where they do not have any rules within the statutes about such things as whether the debt should be taken care of by the association itself, or according to the percentage of the stock holdings of the members, makes it difficult to view the legal position of the mutual ranch collaborative association as just an association without any legal responsibilities across the board.
Therefore, in the case of the mutual ranch collaboration association within Jeju, it is the opinion of this author to believe it would be logical to understand it as a 'modified form' which acknowledges the aspects of characteristics of an association in specific cases while at the same time acknowledging its legal position as an association and not a corporation with legal responsibili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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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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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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