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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도관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with and Remedies for Treatment of Certain Corporations as Pass-Through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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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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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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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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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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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valuates and seeks remedies to improve the pass-through treatments for corporations and their shareholders under the Tax Incentives Limitation Law as follows;
First, since the pass-through treatments under the Law were modeled on partnership taxation of the United States, but apply to both partnerships and corporations, necessary provisions for corporations are omitted. It is advisable that two sets of provisions for pass-through treatments should be provided; one set for partnerships in Income Tax Law, the other for corporations in Corporate Tax Law in the long run.
Second, retained earnings of a corporation which elects pass-through treatments should be divided into two parts; one arising before the election which would be taxable when distributed to shareholders and the other arising after the election which should not be taxable. For this, it is desirable to maintain accumulated adjustments accounts to determine taxable distributions. Moreover, first-in first-out method is suitable to Korean tax laws where there are balance of both untaxed retained earnings to shareholders and accumulated adjustments accounts.
Third, there are no provisions for taxing built-in gain which exists at the election of pass-through treatments, even i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proposes to introduce the tax on built-in gain. However, the proposal should be lessened since it treats unrealized built-in gain as realized.
본 연구에서는 법인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의 문제점과 입법체계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례조치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과 달리 이중과세되던 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이중과세되던 기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문제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개정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례조치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도관과세제도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구분하여 입법하는 것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둘째,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선택한 법인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전에 발생한 잉여금 중에서 분배하는 경우에는 동업자에게 과세가 되어야 할 것이나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에서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법인의 잉여금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전의 세무상 잉여금과 그 이후의 잉여금을 관리하는 누적조정계정으로 구분하고 과세분배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분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물출자에 과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분배가 누적조정계정 보다 세무상 잉여금에서 먼저 분배되는 것으로 보는 선발생 잉여금 선분배법이 우리나라 입법체계상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선택할 당시에 존재하던 내포이익에 대하여는 그 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만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준 청산소득의 과세”라는 방식으로 반영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내포이익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선택할 당시에 전부 실현되었다는 가정 하에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과세특례를 선택할 당시에 보유하던 자산이 그 후 처분되는 때 과세하도록 하거나 과세특례를 선택할 당시 과세하더라도 세액의 분할납부기간을 3년 보다 더 길게 허용하고, 실현되지 않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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