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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體系) 商法判例集 : 手票法 . 7-1 = Law Report on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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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머리말 = ⅲ
      • 일러두기 = ⅴ
      • 第1章 手票의 發行과 方式
      • 第2條 [手票要件의 欠缺]
      • [수2조] I. 「大韓金融團協定畢」의 捺印이 없어 手票가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 1
      • 大法院判決要旨 = 1
      • 事實 = 1
      • 法院의 判斷 = 2
      • 1. 서울地判 1957. 11. 13. 4290 民 585, 민사제1과판결 = 2
      • 2. 서울高判 1958. 5. 26. 4291 民控 256, 민사제3부판결 = 4
      • 3. 大判 1959. 10. 15. 4291 民上 470, 민사부판결 = 5
      • [수2조] II. 發行地 또는 發行人의 名稱에 附記한 地의 記載가 없는 手票의 效力 = 7
      • 大法院判決要旨 = 7
      • 事實 = 7
      • 法院의 判斷 = 7
      • 1. 釜山地判 1968. 4. 2. 68 가 279 = 7
      • 2. 釜山地判 1968. 6. 14. 68 나 152, 제1민사부판결 = 8
      • 3. 大判 1968. 9. 24. 68 다 1516, 제3부판결 = 9
      • [수2조] III. 發行地의 記載와 發行人의 名稱에 附記한 地의 記載가 모두 누락한 채로 한 支給提示의 效果 = 10
      • 大法院判決要旨 = 10
      • 事實 = 10
      • 法院의 判斷 = 11
      • 1. 濟州地判 1988. 11. 8. 87 가단 401 = 11
      • 2. 濟州地判 1989. 5. 18. 88 나 957, 제1민사부판결 = 12
      • 3. 大判 1990. 5. 25. 89 다카 15540, 제3부판결 = 13
      • 第3條 [手票資金, 手票契約의 必要]
      • [수3조] I. 郵遞局어음交換所參加規則과 어음交換所規則을 잘못 적용한 事例 = 15
      • 大法院判決要旨 = 15
      • 事實 = 16
      • 法院의 判斷 = 16
      • 1. 釜山地判 1965. 10. 26. 65 가 2268, 제3민사부판결 = 16
      • 2. 大邱高判 1966. 5. 27. 65 나 727, 제3민사부판결 = 18
      • 3. 大判 1966. 9. 20. 66 다 1276, 제2부판결 = 20
      • 2-1. 大邱高判 1967. 7. 19. 66 나 760, 제1민사부판결 = 21
      • 3-1. 大判 1967. 11. 14. 67 다 2039, 제2부판결 = 23
      • [수3조] II. 地方自治團體의 支出員이 발행한 支給命令所持人에 대하여 銀行이 支給을 거절할 경우의 책임 = 24
      • 大法院判決要旨 = 24
      • 法院의 判斷 = 25
      • 1. 大判 1969. 8. 26. 67 다 983, 제2부판결 = 25
      • [수3조] III. 手票所持人이 銀行을 支給人으로 하는 約定과 그 手票所持人에 대한 관계 = 28
      • 大法院判決要旨 = 28
      • 事實 = 28
      • 法院의 判斷 = 28
      • 1. 서울民地判 1970. 2. 20. 69 가 14616 = 28
      • 2. 서울民地判 1970. 7. 23. 70 나 227, 제1부판결 = 29
      • 3. 大判 1970. 11. 24. 70 다 2046 = 30
      • [수3조] IV. 第三者名義를 冒用하여 銀行에 金員을 예치한 경우의 預金契約의 當事者 = 31
      • 大法院判決要旨 = 31
      • 事實 = 31
      • 法院의 判斷 = 32
      • 1. 서울民地判 1971. 6. 24. 70 가 13104, 70 가 15152, 제14부판결 = 32
      • 2. 서울高判 1972. 1. 28. 71 나 1825, 71 나 1826, 제8민사부판결 = 35
      • 3. 大判 1972. 5. 9. 72 다 266, 72 다 267 = 37
      • [수3조] V. A가 B의 名義를 冒用하여 預金契約을 체결한 경우 그 預金契約의 當事者는 누구인가 = 38
      • 大法院判決要旨 = 38
      • 法院의 判斷 = 38
      • 1. 大判 1973. 2. 26. 72 다 2448, 2449, 제2부판결 = 38
      • [수3조] VI. 어음貸付, 어음割引, 證書貸付, 當座貸越 등의 방법으로 根保證契約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 = 39
      • 大法院判決要旨 = 39
      • 事實 = 40
      • 法院의 判斷 = 41
      • 1. 서울民地判 1974. 6. 12. 73 가합 6226, 제8부판결 = 41
      • 2. 서울高判 1976. 4. 7. 74 나 1813, 제3민사부판결 = 43
      • 3. 大判 1976. 8. 24. 76 다 1178, 제4부판결 = 45
      • [수3조] VII. 積金貸出의 物上保證人이 어음去來約定上의 連帶保證人이 된 경우 그 被保證債務의 범위 = 48
      • 大法院判決要旨 = 48
      • 事實 = 49
      • 法院의 判斷 = 50
      • 1. 서울城北支判 1978. 2. 14. 77 가합 194(본소), 195(반소), 제2부판결 = 50
      • 2. 서울高判 1979. 2. 20. 78 나 650(본소), 651(반소), 제10민사부판결 = 53
      • 3. 大判 1979. 8. 31. 79 다 640, 641, 제2부판결 = 58
      • [수3조] VIII. 假押留命令을 받은 第三者債務者가 假押留債務者에 대한 反對債權을 가지고 있는 경우 相計로써 假押留債權者에게 대항하기 위한 要件 = 59
      • 大法院判決要旨 = 59
      • 事實 = 59
      • 法院의 判斷 = 60
      • 1. 서울民地判 1981. 6. 25. 81 가합 2827, 제7부판결 = 60
      • 2. 서울高判 1982. 1. 21. 81 나 2586, 제7민사부 = 61
      • 3. 大判 1982. 6. 22. 82 다카 200, 제2부판결 = 64
      • [수3조] IX. 作成名義人의 記名만 있고 捺印이 빠진 預金請求書를 權限없이 작성한 경우 私文書僞造罪의 成否(적극) = 66
      • 大法院判決要旨 = 66
      • 事實 = 66
      • 法院의 判斷 = 67
      • 1. 서울刑地判 1984. 2. 24. 83 고합 925, 제13부판결 = 67
      • 2. 서울高判 1984. 6. 26. 84 노 885, 제1형사부판결 = 76
      • 3. 大判 1984. 10. 23. 84 도 1729, 제1부판결 = 80
      • [수3조] X. 公證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割引貸出去來를 한 경우 法的構成 = 81
      • 大法院判決要旨 = 81
      • 事實 = 82
      • 法院의 判斷 = 83
      • 1. 釜山地判 1984. 10. 2. 84 가합 160, 제7민사부판결 = 83
      • 2. 大邱高判 1985. 7. 4. 84 나 1496, 제4민사부판결 = 84
      • 3. 大判 1986. 2. 11. 85 다카 1670, 제1부판결 = 86
      • [수3조] XI. 月間利用限度額을 정한 信用카드加入會員의 連帶保證人의 責任의 範圍 = 88
      • 大法院判決要旨 = 88
      • 法院의 判斷 = 89
      • 3. 大判 1986. 5. 27. 85 다카 111 = 89
      • [수3조] XII. 信用카드會員加入契約締結의 委任을 받은 자가 카드를 銀行으로부터 교부받아 任意로 사용한 경우 위 信用카드會員加入者의 代金支給責任 有無 = 90
      • 大法院判決要旨 = 90
      • 法院의 判斷 = 91
      • 3. 大判 1987. 4. 14. 86 다카 2673 = 91
      • [수3조] XIII. 銀行이 通帳 및 印鑑의 提出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會社의 預金引出權限이 없는 會社員의 出金請求에 기하여 預金을 반환함으로써 입은 損害에 대하여 會社의 使用者賠償責任을 인정한 사례 = 93
      • 大法院判決要旨 = 93
      • 法院의 判斷 = 95
      • 3. 大判 1987. 6. 23. 86 다카 1418 = 95
      • [수3조] XIV. 當座計定 및 當座計定借越約定의 내용 및 銀行去來慣行의 내용에 관한 審理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100
      • 大法院判決要旨 = 100
      • 事實 = 100
      • 法院의 判斷 = 101
      • 1. 서울民地判 1983. 6. 30. 83 가합 2040, 제7부판결 = 101
      • 2. 서울高判 1984. 5. 31. 83 나 3378, 제6민사부판결 = 103
      • 3. 大判 1986. 7. 22. 84 다카 1481, 제2부판결 = 106
      • 2-1. 서울高判 1987. 3. 11. 86 나 3193, 제4민사부판결 = 108
      • [수3조] XV. 어음去來約定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종전의 代表理事의 連帶保證期間이 만료되었다 하여 본래의 債務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110
      • 大法院判決要旨 = 110
      • 事實 = 111
      • 法院의 判斷 = 114
      • 1. 釜山地判 1984. 10. 11. 84 가합 911, 제6민사부판결 = 112
      • 2. 大邱高判 1985. 1. 31. 84 나 1260, 제3민사부판결 = 114
      • 3. 大判 1986. 8. 19. 85 다카 357, 제2부판결 = 117
      • 2-1. 大邱高判 1987. 8. 18. 86 나 1307, 제5민사부판결 = 119
      • [수3조] XVI. 夫가 妻의 名義로 定期預金을 한 경우 定期預金行爲의 主體는 누구인가 = 123
      • 大法院判決要旨 = 123
      • 法院의 判斷 = 124
      • 3. 大判 1987. 5. 12. 86 다카 2903, 판결 = 124
      • [수3조] XVII. 預金債權은 이를 法律上 管理, 處分할 수 있는 實質的인 支配者를 預金主라고 할 것이라는 사례 = 125
      • 大法院判決要旨 = 125
      • 事實 = 125
      • 法院의 判斷 = 126
      • 1. 서울民地判 1986. 5. 22. 85 가합 4889, 제7부판결 = 126
      • 2. 서울高判 1987. 2. 13. 86 나 2453, 제3민사부판결 = 127
      • 3. 大判 1987. 10. 28. 87 다카 946, 제3부판결 = 129
      • 2-1. 서울高判 1988. 2. 24. 87 나 4705, 제16민사부판결 = 130
      • [수3조] XVIII. 어음割引節次에 있어서 銀行員의 注意義務에 관하여 審理未盡과 採證法則違法이 있다고 하여 原審判決을 파기한 사례 = 133
      • 大法院判決要旨 = 133
      • 事實 = 135
      • 法院의 判斷 = 137
      • 1. 釜山地判 1987. 3. 3. 86 가합 1315, 제8민사부판결 = 137
      • 2. 大邱高判 1988. 2. 11. 87 나 473, 제2민사부판결 = 141
      • 3. 大判 1989. 5. 23. 88 다카 6570, 제2부판결 = 147
      • [수3조] XIX. 어음詐取不渡를 위한 別段預金에 대한 返還請求權은 預金主인 어음發行人에게 있다 = 153
      • 大法院判決要旨 = 153
      • 事實 = 153
      • 法院의 判斷 = 154
      • 1. 서울民地判 1988. 1. 29. 87 가합 3907, 제11부판결 = 154
      • 2. 서울高判 1988. 7. 18. 88 나 9987, 제4민사부판결 = 156
      • 3. 大判 1989. 6. 13. 88 다카 23438, 제1부판결 = 156
      • [수3조] XX. 銀行이 當座預金去來顧客의 預金不足時 當座預金計定契約을 해지하거나 未使用 當座手票用紙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한 不法行爲의 成否(소극) = 158
      • 大法院判決要旨 = 158
      • 事實 = 159
      • 法院의 判斷 = 161
      • 1. 서울民地判 1986. 4. 30. 85 가합 3633, 제13부판결 = 161
      • 2. 서울高判 1988. 3. 4. 86 나 2145, 제9민사부판결 = 168
      • 3. 大判 1989. 6. 27. 88 다카 9524, 제2부판결 = 173
      • [수3조] XXI. 信用保證契約上 銀行이 信用保證事故후 회수한 代金으로써 당해 保證附貸出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사례 = 175
      • 大法院判決要旨 = 175
      • 事實 = 176
      • 法院의 判斷 = 178
      • 1. 서울民地判 1987. 8. 18. 86 가합 5771, 제10부판결 = 178
      • 2. 서울高判 1988. 4. 15. 87 나 4237, 제3민사부판결 = 182
      • 3. 大判 1989. 7. 11. 88 다카 14878, 제3부판결 = 186
      • [수3조] XXII. 保證人이 主債務者가 銀行과의 金融去來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모든 債務에 관하여 이를 保證하기로 한 保證契約에 의한 保證責任의 範圍 = 188
      • 大法院判決要旨 = 188
      • 法院의 判斷 = 188
      • 3. 大判 1990. 4. 13. 89 다카 913, 920, 937 = 188
      • [수3조] XXIII. 輸出支援金融에 대한 保證으로 明記하여 한 保證의 效力이 銀行과 輸出會社가 實質的 經濟的으로 旣存의 輸出支援金融의 辨濟期 延長效果를 얻기 위한 意思에서 親規로 한 一般貸出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190
      • 大法院判決要旨 = 190
      • 法院의 判斷 = 190
      • 3. 大判 1991. 1. 15. 88 다카 20576 = 191
      • [수3조] XXIV. 債務者가 부담하는 모든 債務를 包括保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어음去來約定書의 文言에 불구하고 그 保證責任의 範圍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194
      • 大法院判決要旨 = 194
      • 事實 = 195
      • 法院의 判斷 = 197
      • 1. 서울民地判 1990. 5. 25. 89 가합 50411, 제19부판결 = 197
      • 2. 서울高判 1991. 3. 12. 선고, 90 나 35835, 제11민사부판결 = 200
      • 3. 大判 1991. 7. 23. 91 다 12776, 판결 = 204
      • [수3조] XXV. 家計手票를 不渡낸 고객에 대한 赤色去來處 指定行爲의 正當性 = 207
      • 大法院判決要旨 = 207
      • 事實 = 208
      • 法院의 判斷 = 209
      • 1. 서울民地判 1991. 4. 30. 90 가합 90958, 민사제18부판결 = 209
      • 2. 서울高判 1991. 12. 11. 91 나 21093, 제7민사부판결 = 212
      • 3. 大判 1992. 3. 31. 92 다 2554, 제2부판결 = 212
      • [수3조] XXVI. 金員貸出約定에 있어 名義貸與者보다도 실제 實名者를 貸出約定의 當事者로 본 사례 = 214
      • 大法院判決要旨 = 214
      • 法院의 判斷 = 214
      • 3. 大判 1992. 6. 12. 92 다 10722 = 215
      • [수3조] XXVII. 貿易金融의 貸出銀行은 輸入業者를 受取人으로 하여 발행한 換어음의 割引代錢으로 해당 保證附貸出에 優先充當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17
      • 大法院判決要旨 = 217
      • 法院의 判斷 = 218
      • 3. 大判 1993. 6. 29. 92 다 46455 = 218
      • [수3조] XXVIII. 債務者가 제3자에게 物品代金條로 발행·교부한 어음이 어음割引을 위하여 銀行에게 배서양도되어 銀行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 그 어음金債務가 根抵當權의 被擔保債務에 포함되는지 여부 = 222
      • 大法院判決要旨 = 222
      • 法院의 判斷 = 223
      • 3. 大判 1994. 11. 25. 94 다 23463 = 223
      • [수3조] XXIX. 어음 割引貸出去來를 함에 있어 實質的으로 旣存債務의 支給을 연기하기 위하여 형식상 새로운 어음을 제공하는 것이 保證人의 責任을 加重시키는 것인지 여부 = 224
      • 大法院判決要旨 = 224
      • 法院의 判斷 = 225
      • 3. 大判 1995. 4. 7. 94 다 21931 = 225
      • [수3조] XXX. 1帳當 發行限度額을 초과하여 發行한 家計手票의 效力 = 227
      • 大法院判決要旨 = 227
      • 事實 = 228
      • 法院의 判斷 = 228
      • 1. 서울刑地判 1994. 12. 22. 94 고단 5815 = 228
      • 2. 서울地判 1995. 6. 15. 95 노 242, 제4형사부판결 = 230
      • 3. 大判 1995. 11. 24. 95 도 1663, 판결 = 231
      • [수3조] XXXI. 支給銀行이 未決濟어음 通報時刻을 경과하여 決濟時間을 延長要請을 하였으나 提示銀行이 이에 응하지 않고 未決濟어음을 入金한 預金者의 요구에 따라 手票 상당액을 지급해 준 뒤 그 手票가 不渡된 경우, 不當利得關係의 當事者 = 232
      • 大法院判決要旨 = 232
      • 事實 = 233
      • 法院의 判斷 = 235
      • 1. 서울地判 1995. 6. 9. 94 가합 19797, 제17민사부판결 = 235
      • 2. 서울高判 1995. 11. 30. 95 나 26232, 제8민사부판결 = 239
      • 3. 大判 1996. 9. 20. 96 다 1610 = 246
      • [수3조] XXXII. 銀行이 押留 및 假押留가 이루어진 預金計座에서 실수로 金員을 引出하여 正當한 어음所持人에게 어음金을 지급한 경우, 어음所持人의 不當利得이 되는지 여부(소극) = 252
      • 大法院判決要旨 = 252
      • 法院의 判斷 = 253
      • 3. 大判 1996. 12. 10. 95 다 51281 = 253
      • [수3조] XXXIII. 銀行은 被告會社의 保證期間이 끝난 이후에 위 會社의 當座貸出去來를 게속하기 위하여 去來慣行과 信義則上後前과 같이 이른바 再貸出方式을 택할 義務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소극) = 255
      • 大法院判決要旨 = 255
      • 事實 = 256
      • 法院의 判斷 = 258
      • 1. 統營支判 1995. 11. 23. 95 가합 951, 민사부판결 = 258
      • 2. 釜山高判 1966. 9. 19. 95 나 13272, 제3민사부판결 = 261
      • 3. 大判 1997. 5. 28. 96 다 46088, 제1부판결 = 266
      • [수3조] XXXIV. 銀行與信去來者의 付託에 의하여 根保證契約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根保證契約者는 제3자가 발행한 商業어음의 割引去來로 인한 債務 및 위 與信去來者 자신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이를 보증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적극) = 268
      • 大法院判決要旨 = 268
      • 事實 = 269
      • 法院의 判斷 = 271
      • 1. 仁川地判 1995. 11. 9. 94 가단 45745 = 271
      • 2. 仁川地判 1996. 12. 13. 95 나 6281, 제3민사부판결 = 274
      • 3. 大判 1997. 6. 24. 97 다 5428, 제1부판결 = 279
      • 2-1. 仁川地判 1997. 12. 12. 97 나 4715, 제3민사부판결 = 282
      • [수3조] XXXV. 根抵當權을 설정함에 있어 根抵當權設定者의 信用狀態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訴外 會社의 旣存債務에 대하여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을 이유로 구체적인 說明을 하지 아니한 것 등은 그 자체로 위 擔保提供者 등을 欺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287
      • 大法院判決要旨 = 287
      • 事實 = 288
      • 法院의 判斷 = 291
      • 1. 서울地判 1995. 10. 26. 94 가합 103203, 제21민사부판결 = 291
      • 2. 서울高判 1997. 1. 16. 95 나 46267, 제8민사부판결 = 298
      • 3. 大判 1997. 8. 29. 97 다 10628, 제2부판결 = 302
      • [수3조] XXXVI. 銀行이 預金主와 사이에 印鑑을 대조한 후 預金通帳持參人에게 預金을 내어주면 그 效力이 있다는 免責特約이 있는 경우 銀行側의 過失에 의한 預金支給의 效力 = 308
      • 大邱高等法院判決要旨 = 308
      • 事實 = 308
      • 法院의 判斷 = 309
      • 1. 大邱地判 1974. 1. 16. 73 가합 841, 제2민사부판결 = 309
      • 2. 大邱高判 1974. 11. 7. 74 나 173, 제2민사부판결 = 311
      • [수3조] XXXVII. 當座去來銀行의 不當한 不渡處理와 損害賠償責任 = 313
      • 서울高等法院判決要旨 = 313
      • 法院의 判斷 = 314
      • 2. 서울高判 1995. 4. 11. 93 나 24539 = 314
      • 第5條 [受取人의 指定]
      • [수5조] I. 所持人出給式手票가 不渡가 된 경우 所持人이 취할 수 있는 措置 = 328
      • 大法院判決要旨 = 328
      • 事實 = 328
      • 法院의 判斷 = 329
      • 1. 서울民地判 1964. 10. 2. 64 가 1887, 제11부판결 = 329
      • 2. 서울高判 1965. 10. 22. 64 나 1441, 제2민사부판결 = 330
      • 3. 大判 1966. 2. 22. 65 다 2505, 제3부판결 = 331
      • 2-1. 서울高判 1966. 7. 15. 66 나 710, 제6민사부판결 = 332
      • 3-1. 大判 1967. 7. 11. 66 다 1738, 제2부판결 = 334
      • [수5조] II. 預金의 出給으로서 銀行이 자기를 支給人으로 하여 所持人出給式手票를 발행한 경우, 所持人이 溯求權을 행사한 때에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336
      • 大法院判決要旨 = 336
      • 事實 = 336
      • 法院의 判斷 = 337
      • 1. 서울民地判 1985. 11. 15. 85 가단 4028 = 337
      • 2. 서울民地判 1986. 6. 13. 85 나 3311, 제2부판결 = 339
      • 3. 大判 1987. 5. 26. 86 다카 1559, 제1부판결 = 342
      • 2-1. 서울民地判 1988. 1. 12. 87 나 1434, 제5부판결 = 344
      • [수5조] III. 所持人出給式手票에 대한 法的 取扱 = 351
      • 大法院判決要旨 = 351
      • 事實 = 351
      • 法院의 判斷 = 352
      • 1. 釜山地判 1987. 6. 15. 86 가합 2331, 제9민사부판결 = 352
      • 2. 大邱高判 1988. 11. 15. 87 나 1093(본소), 1400(반소), 제1민사부판결 = 355
      • 3. 大判 1990. 2. 23. 88 다카 33657(반소), 제3부판결 = 357
      • 第6條 [自己指示手票, 委託手票, 自己앞手票]
      • [수6조] I. 自己앞手票의 法構造 및 이를 善意取得한 者의 適法性推定 = 360
      • 大法院判決要旨 = 360
      • 事實 = 360
      • 法院의 判斷 = 361
      • 1. 서울地判 1954. 5. 25. 4287 民 625, 민사제2과판결 = 361
      • 2. 서울高判 1954. 7. 29. 4287 民控 230, 민사제2부판결 = 363
      • 3. 大判 1956. 8. 11. 4287 民上 327, 민사부판결 = 364
      • [수6조] II. 手票所持人에 대한 支給銀行의 義務內容 및 盜難手票에 관한 拾得者와의 法廷和解에서 過失로 支給銀行이 지급한 것은 手票所持人에게 不法行爲가 구성된다고 한 사례 = 367
      • 大法院判決要旨 = 367
      • 事實 = 368
      • 法院의 判斷 = 369
      • 1. 서울地判 1958. 4. 29. 4290 民 2956, 민사제4과판결 = 369
      • 2. 서울高判 1959. 3. 5. 4291 民控 902, 민사제3부판결 = 372
      • 3. 大判 1959. 11. 26. 4292 民上 359, 민사부판결 = 375
      • 2-1. 서울高判 1961. 8. 1. 4293 民控 218, 민사제5부판결 = 380
      • [수6조] III. 신용있는 銀行의 手票提供은 일반거래상 現金의 提供과 동일하게 볼 것이다 = 383
      • 大法院判決要旨 = 383
      • 事實 = 384
      • 法院의 判斷 = 384
      • 1. 大邱地判 1959. 5. 28. 4292 民合 136, 민사제2부판결 = 384
      • 2. 大邱高判 1959. 9. 4. 4292 民控 334, 민사제1부판결 = 387
      • 3. 大判 1960. 5. 19. 4292 民上 784, 민사부판결 = 391
      • [수6조] IV. 事後收拾을 위하여 事故職員의 業務遂行을 계속시킨 上司의 그 뒤 계속된 不正行爲에 대한 共同加功 여부 = 393
      • 大法院判決要旨 = 393
      • 法院의 判斷 = 393
      • 3. 大判 1984. 1. 24. 80 도 1402, 판결 = 393
      • [수6조] V. 請託과 함께 받은 自己앞手票를 銀行에 預置시켰다가 後患이 두려워 되돌려 준 경우 賂物授受의 故意 유무(적극) = 395
      • 大法院判決要旨 = 395
      • 法院의 判斷 = 396
      • 3. 大判 1984. 4. 10. 83 도 1499 = 396
      • [수6조] VI. 竊取한 자기앞手票를 現金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의 詐欺罪成立 여부 = 397
      • 大法院判決要旨 = 397
      • 法院의 判斷 = 398
      • 3. 大判 1987. 1. 20. 86 도 1728, 판결 = 398
      • [수6조] VII. 自己앞手票를 발행한 銀行의 償還義務 = 399
      • 大法院判決要旨 = 399
      • 法院의 判斷 = 399
      • 3. 大判 1987. 5. 26. 86 다카 1559, 판결 = 399
      • [수6조] VIII. 自己앞手票가 분실되어 未支給證明書가 교부된 다음에 지급제시하는 所持人에게 지급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 = 401
      • 馬山地方法院判決要旨 = 401
      • 事實 = 402
      • 法院의 判斷 = 402
      • 1. 馬山地判 1988. 7. 28. 88 가소 13899 = 402
      • 2. 馬山地判 1989. 1. 24. 88 나 2902, 제1민사부판결 = 404
      • 3. 大判 1989. 7. 25. 89 다 1179, 제1부판결 = 405
      • [수6조] IX. 公訴提起된 詐欺事實과 公訴狀變更許可申請된 詐欺未遂事實은 被告人이 위조한 手票를 그 情을 모르는 자를 속여 밀린 宿泊費條로 변제하여 財産上利得을 얻고자 한 기본적인 事實關係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한 사례 = 405
      • 大法院判決要旨 = 405
      • 法院의 判斷 = 406
      • 3. 大判 1990. 2. 13. 89 도 1457 = 406
      • [수6조] X. 自己앞手票가 그 發行人인 銀行에 입금된 경우와 관련된 여러 特殊問題 = 407
      • 大法院判決要旨 = 407
      • 事實 = 409
      • 法院의 判斷 = 411
      • 1. 서울地判 1995. 12. 5. 95 가합 3072, 제18민사부판결 = 411
      • 2. 서울高判 1996. 10. 15. 96 나 3328, 제12민사부판결 = 416
      • 3. 大判 1997. 2. 25. 96 다 49605, 제1부판결 = 420
      • [수6조] XI. 銀行이 正常營業時間外에 自己앞手票를 예입받고 교환결제 되기 전에 그에 해당하는 金員을 手票預金者에게 지급한 후 예입된 自己앞手票가 지급거절된 事案에서, 銀行이 手票上 權利者로서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426
      • 大法院判決要旨 = 426
      • 事實 = 426
      • 法院의 判斷 = 428
      • 1. 서울民地判 1993. 3. 19. 93 가단 4241 = 428
      • 2. 서울地判 1995. 9. 26. 93 나 15150, 제3부판결 = 429
      • 3. 大判 1997. 3. 11. 95 다 52444, 제1부판결 = 434
      • 第8條 [第3者方支給의 記載]
      • [수8조] I. 事故申告擔保金이 預置된 경우 銀行의 手票所持人에 대한 告知義務에 관한 法理誤解 등의 違法이 있다고 한 사례 = 437
      • 大法院判決要旨 = 437
      • 事實 = 437
      • 法院의 判斷 = 438
      • 1. 서울地判 1995. 6. 15. 95 가합 4372, 제16민사부판결 = 438
      • 2. 서울高判 1996. 4. 26. 95 나 26430, 제15민사부판결 = 444
      • 3. 大判 1996. 9. 20. 96 다 21164, 판결 = 451
      • 第10條 [手票債務의 獨立性]
      • [수10조] I. 原審의 事項認定過程에 所論과 같이 採證法則을 위배하거나 經驗則에 반하는 事實認定을 한 違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453
      • 大法院判決要旨 = 453
      • 法院의 判斷 = 454
      • 3. 大判 1987. 8. 25. 86 다카 2930, 제3부판결 = 454
      • 第11條 [手票行爲의 無權代理]
      • [수11조] I. 財團法人이 경영하는 高等學校校長이 발행한 手票에 대한 責任 = 456
      • 大法院判決要旨 = 456
      • 法院의 判斷 = 456
      • 3. 大判 1956. 9. 22. 4289 民上 276, 민사부판결 = 456
      • [수11조] II. 財團法人經營이 ○○中高等學校의 校長名義로 발행된 手票債務를 財團이 책임지는 경우의 요건 = 458
      • 大法院判決要旨 = 458
      • 事實 = 458
      • 法院의 判斷 = 458
      • 1. 서울地判 1956. 4. 12. 4288 民 2494, 민사제7부판결 = 458
      • 2. 서울高判 1957. 1. 28. 4289 民控 544, 민사제2부판결 = 460
      • 3. 大判 1957. 7. 11. 4290 民上 254, 민사부판결 = 462
      • [수11조] III. 商店店員으로서 경영상 主人의 印章을 사용하여 手票去來를 한 경우 主人에게 手票上의 責任을 인정한 사례 = 463
      • 大法院判決要旨 = 463
      • 事實 = 464
      • 法院의 判斷 = 465
      • 1. 서울地判 1957. 5. 20. 4290 民 435, 민사제5부판결 = 465
      • 2. 서울高判 1957. 9. 23. 4290 民控 610, 민사제2부판결 = 469
      • 3. 大判 1958. 3. 27. 4290 民上 780, 민사부판결 = 471
      • 2-1. 서울高判 1958. 12. 9. 4291 民控 516, 和解調書 = 474
      • [수11조] IV. 被告의 정당한 手票發行代理人으로부터 받은 被告名義의 수표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金錢을 빌린 경우와 權限을 넘는 表見代理 = 475
      • 大法院判決要旨 = 475
      • 事實 = 475
      • 法院의 判斷 = 476
      • 2. 光州高判 1962. 7. 4. 62 나 148, 민사제2부판결 = 476
      • 3. 大判 1962. 4. 4. 4294 민상 1387 = 477
      • [수11조] V. 代理人의 權限踰越이 犯罪를 구성한 경우와 本人의 表見代理의 法理에 의한 責任 = 479
      • 大法院判決要旨 = 479
      • 事實 = 479
      • 法院의 判斷 = 480
      • 1. 서울民地判 1962. 5. 23. 61 가 3075 = 480
      • 2. 서울高判 1963. 5. 10. 62 나 824, 민사4부판결 = 483
      • 3. 大判 1963. 8. 31. 63 다 326, 판결 = 486
      • [수11조] VI. 土地改良事業法에 의하여 道知事의 승인없이 발행된 手票의 효력 = 488
      • 大法院判決要旨 = 488
      • 事實 = 488
      • 法院의 判斷 = 489
      • 1. 光州地判 1965. 2. 5. 64 가 2435 = 489
      • 2. 光州地判 1965. 4. 27. 65 나 97, 제3민사부판결 = 490
      • 3. 大判 1965. 7. 20. 65 다 992 = 491
      • [수11조] VII. 代理人이 本人의 記名捺印을 한 手票의 效力 = 492
      • 大法院判決要旨 = 492
      • 事實 = 492
      • 法院의 判斷 = 493
      • 1. 光州地判 1964. 11. 26. 64 가 440 = 493
      • 2. 光州高判 1965. 4. 15. 64 나 640, 제2민사부판결 = 494
      • 3. 大判 1965. 9. 28. 65 다 1052, 제3부판결 = 496
      • [수11조] VIII. 國庫手票發行의 職務를 담당하는 公任出納官이 支出原因없이 國庫手票를 발행한 경우의 책임 여하 = 497
      • 大法院判決要旨 = 497
      • 事實 = 497
      • 法院의 判斷 = 498
      • 1. 大田地判 1966. 10. 21. 66 가 120, 제3민사부판결 = 498
      • 2. 서울高判 1967. 5. 26. 66 나 3178, 제3민사부판결 = 499
      • 3. 大判 1967. 9. 26. 67 다 1432 = 502
      • [수11조] IX. 會社의 債務引受의 방편으로 手票를 발행한 것이 會社의 目的範圍內의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 503
      • 大法院判決要旨 = 503
      • 事實 = 504
      • 法院의 判斷 = 505
      • 1. 서울民地判 1967. 2. 17. 66 가 9131, 제11부판결 = 505
      • 2. 서울高判 1968. 2. 7. 67 나 702, 제2민사부판결 = 507
      • 3. 大判 1968. 5. 21. 68 다 461 = 509
      • [수11조] X. 出納公務員이 豫算會計法規定에 違背한 豫算執行으로서 手票를 발행한 경우의 效力 = 511
      • 大法院判決要旨 = 511
      • 事實 = 511
      • 法院의 判斷 = 511
      • 1. 大邱地判 1967. 1. 20. 66 가 1832, 제4민사부판결 = 511
      • 2. 大邱高判 1967. 10. 25. 67 나 58, 제1민사부판결 = 513
      • 3. 大判 1968. 1. 31. 67 다 2631, 제2부판결 = 515
      • [수11조] XI. 國庫手票의 發行과 제3자에 대한 責任 = 516
      • 大法院判決要旨 = 516
      • 事實 = 516
      • 法院의 判斷 = 517
      • 1. 大田地判 1966. 10. 21. 66 가 119, 제3민사부판결 = 517
      • 2. 서울高判 1967. 7. 14. 66 나 1177, 제9민사부판결 = 518
      • 3. 大判 1969. 3. 4. 67 다 1911 = 520
      • [수11조] XII. 支出原因없이 발행된 國庫手票를 양수한 者의 損害賠償 여부 = 521
      • 大法院判決要旨 = 521
      • 事實 = 521
      • 法院의 判斷 = 522
      • 1. 大田地判 1966. 7. 22. 65 가 1636, 제3민사부판결 = 522
      • 2. 서울高判 1967. 3. 23. 66 나 2472, 제10민사부판결 = 523
      • 3. 大判 1969. 4. 29. 67 다 786, 제3부판결 = 524
      • [수11조] XIII. 未成年者를 代理한 자의 手票行爲 = 525
      • 大法院判決要旨 = 525
      • 法院의 判斷 = 526
      • 3. 大判 1969. 6. 10. 69 다 440, 제1부판결 = 526
      • [수11조] XIV. 會社의 手票帳과 代表理事 印章을 소지한 자의 會社名義로 手票發行한 경우의 責任 = 527
      • 大法院判決要旨 = 527
      • 法院의 判斷 = 528
      • 3. 大判 1969. 12. 23. 68 다 2186, 제2부판결 = 528
      • [수11조] XV. 서울공업고등학교 分任支出員이 발행한 當座手票가 同人의 職務上 발행한 것과 같은 外形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同人의 債務負擔行爲가 객관적으로 公務執行의 外形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 529
      • 大法院判決要旨 = 529
      • 法院의 判斷 = 531
      • 3. 大判 1970. 11. 24. 70 다 2140, 제2부판결 = 531
      • [수11조] XVI. 支給原因行爲없이 債權者아닌 자에게 발행된 國庫手票의 효력 = 533
      • 大法院判決要旨 = 533
      • 事實 = 534
      • 法院의 判斷 = 534
      • 1. 서울民地判 1970. 3. 25. 69 가 13560 = 534
      • 2. 서울民地判 1970. 12. 17. 70 나 342, 제1부판결 = 535
      • 3. 大判 1971. 3. 23. 71 다 186 = 537
      • [수11조] VII. 收入支出에 관한 豫算會社法을 위반하고 支出官이 발행한 國庫手票의 效力 = 538
      • 大法院判決要旨 = 538
      • 法院의 判斷 = 539
      • 3. 大判 1971. 5. 24. 70 다 2786, 제3부판결 = 539
      • [수11조] VIII. 僞造手票에 관한 被僞造者의 表見責任의 法理를 오해하였다고 한 사례 = 540
      • 大法院判決要旨 = 540
      • 事實 = 541
      • 法院의 判斷 = 542
      • 1. 春川地判 1971. 6. 16. 71 가단 41 = 542
      • 2. 春川地判 1971. 12. 2. 71 나 59, 제2민사부판결 = 544
      • 3. 大判 1972. 2. 29. 72 다 38, 제2부판결 = 547
      • [수11조] XIX. 經理課長이 사임한 會社代表理事의 名判과 印鑑을 도용하여 위조한 手票를 건네주고 借金한 경우 會社의 使用者責任 여하 = 550
      • 大法院判決要旨 = 550
      • 事實 = 550
      • 法院의 判斷 = 551
      • 1. 群山支判 1971. 11. 26. 71 가단 282 = 551
      • 2. 全州地判 1972. 2. 24. 71 나 189, 제1민사부판결 = 553
      • 3. 大判 1972. 5. 30. 72 다 512 = 555
      • [수11조] XX. 被告의 店員이 手票裏面에 단순히 被告의 印章을 날인한 경우에 手票의 支給保證이나 表見代理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556
      • 大法院判決要旨 = 556
      • 事實 = 557
      • 法院의 判斷 = 557
      • 1. 大邱地判 1971. 5. 7. 70 가 1839, 제3민사부판결 = 557
      • 2. 大邱高判 1972. 3. 16. 71 나 359, 제1민사부판결 = 558
      • 3. 大判 1972. 6. 27. 72 다 657, 제3부판결 = 560
      • [수11조] XXI. 銀行支店長代理가 그 去來先을 기망하여 金員을 편취한 경우는 그들의 業務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적어도 外觀上으로는 業務行爲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銀行에게 이로 인한 損害를 배상할 使用者로서의 責任있다고 한 사례 = 561
      • 大法院判決要旨 = 561
      • 法院의 判斷 = 561
      • 3. 大判 1972. 8. 31. 72 다 1054, 제3부판결 = 562
      • [수11조] XXII. 會社代表理事가 그 職을 사임하고 그 解任登記經了後에 代表理事名義를 모용하여 會社名義의 手票를 발행한 경우 會社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 563
      • 大法院判決要旨 = 563
      • 事實 = 564
      • 法院의 判斷 = 564
      • 1. 釜山地判 1970. 12. 31. 70 가 2114 = 564
      • 2. 釜山地判 1971. 9. 13. 71 나 63, 제1민사부판결 = 566
      • 3. 大判 1972. 9. 26. 71 다 2197, 제3부판결 = 568
      • [수11조] XXIII. 會社의 專務理事가 會社 名義의 手票를 僞造하여 所持人에게 擔保條로 제공한 행위가 會社의 專務理事로서 민법 제35조 소정의 '그 職務에 關하여' 혹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事務執行에 關하여' 한 行爲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 570
      • 大法院判決要旨 = 570
      • 法院의 判斷 = 570
      • 3. 大判 1974. 5. 28. 73 다 2014, 판결 = 570
      • [수11조] IV. 家庭婦人이 窮迫狀態와 經驗不足으로 구속된 남편을 석방구제하기 위하여 男便의 대리인으로서 男便의 債權抛棄行爲를 한 경우와 不公正한 法律行爲와의 관계 = 572
      • 大法院判決要旨 = 572
      • 法院의 判斷 = 573
      • 3. 大判 1975. 5. 13. 75 다 92, 판결 = 573
      • [수11조] XXV. 이른바 署名代理의 權限을 부여받은 者의 妻가 私用으로 手票를 위조한 경우 手票發行人에게 表見代理의 責任을 인정한 사례 = 575
      • 大法院判決要旨 = 575
      • 事實 = 575
      • 法院의 判斷 = 577
      • 1. 서울民地判 1974. 5. 2. 73 가단 6952 = 577
      • 2. 서울民地判 1974. 11. 7. 74 나 500, 제1부판결 = 578
      • 3. 大判 1975. 10. 7. 74 나 2082, 제3부판결 = 581
      • [수11조] XXVI. 地方銀行 預金取扱所長의 個人手票支給保證行爲와 表見代理上의 過失 = 582
      • 大法院判決要旨 = 582
      • 事實 = 582
      • 法院의 判斷 = 583
      • 1. 晋州支判 1978. 10. 23. 78 가합 60, 민사합의부판결 = 583
      • 2. 大邱高判 1980. 3. 7. 78 나 871, 제3민사부판결 = 588
      • 3. 大判 1980. 8. 12. 80 다 901, 제3부판결 = 592
      • [수11조] XXVII. 農地改良組合長이 개인적으로 信用金庫로부터 차용하는 金員에 대한 支給擔保로 발행한 手票가 적법하게 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 593
      • 大法院判決要旨 = 593
      • 事實 = 594
      • 法院의 判斷 = 595
      • 1. 大田地判 1982. 4. 22. 81 가합 386, 제2민사부판결 = 595
      • 2. 서울高判 1982. 12. 22. 82 나 1826, 제4민사부판결 = 598
      • 3. 大判 1983. 6. 28. 83 다카 217, 제1부판결 = 601
      • 2-1. 서울高判 1984. 4. 30. 83 나 3077, 제11민사부판결 = 603
      • [수11조] XXVIII. 特殊農業協同組合의 常務가 農業協同組合中央會 이외의 者에게 割引을 위하여 발행한 手票의 效力 = 605
      • 大法院判決要旨 = 605
      • 事實 = 606
      • 法院의 判斷 = 606
      • 1. 永同支判 1985. 11. 85 가단 48 = 606
      • 2. 淸州地判 1986. 2. 7. 85 나 178, 제1민사부판결 = 607
      • 3. 大判 1986. 6. 24. 86 다 133, 제2부판결 = 607
      • [수11조] XXIX. 手票僞造行爲가 代理權授與에 의한 表見代理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608
      • 大法院判決要旨 = 608
      • 事實 = 609
      • 法院의 判斷 = 609
      • 1. 濟州地判 1985. 12. 11. 84 가단 357 = 609
      • 2. 濟州地判 1986. 4. 18. 86 나 7, 제1민사부판결 = 611
      • 3. 大判 1987. 3. 24. 86 다카 1348, 제2부판결 = 612
      • 2-1. 濟州地判 1987. 9. 24. 87 나 18, 제3민사부판결 = 614
      • [수11조] XXX. 僞造發行된 手票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의 損害額과 旣存債權存在와의 關係 = 617
      • 大法院判決要旨 = 617
      • 事實 = 617
      • 法院의 判斷 = 619
      • 1. 서울民地判 1986. 1. 21. 85 가합 3921, 제10부판결 = 619
      • 2. 서울高判 1986. 10. 7. 86 나 735, 제7민사부판결 = 624
      • 3. 大判 1987. 4. 14. 86 다카 2438, 제2부판결 = 629
      • 2-1. 서울高判 1988. 2. 5. 87 나 1876. 제5민사부판결 = 630
      • [수11조] XXXI. 이른바 딱지어음 등의 販賣行爲가 最終所持人에 대한 詐欺罪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635
      • 大法院判決要旨 = 635
      • 法院의 判斷 = 635
      • 3. 大判 1990. 2. 27. 89 도 2542 = 635
      • [수11조] XXXII. 手票發行人의 妻가 手票發行人名義로 발행한 手票에 대하여 表見代理의 法理를 적용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 = 636
      • 大法院判決要旨 = 636
      • 事實 = 636
      • 法院의 判斷 = 637
      • 1. 尙州地判 1990. 5. 16. 89 가단 2195 = 637
      • 2. 大邱地判 1990. 12. 14. 90 나 4622, 제3민사부판결 = 639
      • 3. 大判 1991. 6. 11. 91 다 3994, 제1부판결 = 641
      • [수11조] XXXIII. 被告의 妻가 被告를 代理하여 手票를 약 2년간 발행해 온 事實을 인정하고 그 手票를 발행한 權限이 있다고 믿을 만한 正當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643
      • 大法院判決要旨 = 643
      • 法院의 判斷 = 644
      • 3. 大判 1991. 6. 11. 91 다 4003, 제1부판결 = 644
      • [수11조] XXXIV. 僞造手票를 割引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損害의 額 = 645
      • 大法院判決要旨 = 645
      • 事實 = 646
      • 法院의 判斷 = 647
      • 1. 서울民地判 1990. 7. 19. 90 가단 12333 = 647
      • 2. 서울民地判 1991. 10. 18. 90 나 23594, 제1부판결 = 648
      • 3. 大判 1992. 6. 23. 91 다 43848, 전원합의체판결 = 651
      • [수11조] XXXV. 約束어음背書의 僞造事實을 알았지만 手票의 不渡로 인한 刑事責任을 우려하여 手票金을 지급하였다면 그로부터 手票金을 지급받은 者는 不當利得返還義務가 있다고 한 사례 = 654
      • 大法院判決要旨 = 654
      • 法院의 判斷 = 654
      • 3. 大判 1992. 7. 28. 92 다 18535 = 654
      • [수11조] XXXVI. 會社의 承諾없이 代表者의 名稱을 僭稱한 表見代表者의 手票發行行爲에 대하여, 會社가 善意의 제3자에게 責任을 지는지 여부(소극) = 656
      • 大法院判決要旨 = 656
      • 事實 = 657
      • 法院의 判斷 = 657
      • 3. 大判 1995. 11. 21. 94 다 50908 = 657
      • [수11조] XXXVII. 無權代理人이 한 法律行爲에 대한 追認의 範圍 = 661
      • 大法院判決要旨 = 661
      • 法院의 判斷 = 661
      • 3. 大判 1996. 2. 27. 95 다 31096 = 662
      • [수11조] XXXVIII. 手票名義의 貸與를 한 자의 責任要件 = 664
      • 大法院判決要旨 = 664
      • 事實 = 665
      • 法院의 判斷 = 666
      • 1. 서울南部支判 1996. 7. 10. 95 가단 44911 = 666
      • 2. 서울地判 1996. 11. 29. 96 나 39430, 제1민사부판결 = 669
      • 3. 大判 1997. 4. 11. 97 다 386, 제3부판결 = 672
      • [수11조] XXXIX. 僞造手票의 決濟銀行은 누구를 상대로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행사할 것인가 = 674
      • 大法院判決要旨 = 674
      • 事實 = 675
      • 法院의 判斷 = 677
      • 1. 大邱地判 1994. 12. 8. 93 가합 13586, 제11민사부판결 = 677
      • 2. 大邱高判 1996. 4. 12. 95 나 444, 제1민사부판결 = 684
      • 3. 大判 1997. 11. 28. 96 다 21751, 판결 = 690
      • [수11조] XL. 被傭者의 僞造手票發行과 使用者의 損害賠償責任 = 695
      • 光州高等法院判決要旨 = 695
      • 事實 = 695
      • 法院의 判斷 = 696
      • 1. 群山支判 1971. 12. 30. 71 가합 89, 민사부판결 = 696
      • 2. 光州高判 1972. 9. 19. 72 나 55, 제2민사부판결 = 699
      • [수11조] XLI. 私立學校校長이 학교운영자금을 위한 借金 및 當座手票發行이 그 職務範圍에 속하는지 여부 = 701
      • 서울高等法院判決要旨 = 701
      • 事實 = 701
      • 法院의 判斷 = 702
      • 1. 서울民地判 1979. 2. 21. 78 가합 2116, 제8부판결 = 702
      • 2. 서울高判 1979. 8. 17. 79 나 1054, 제8민사부판결 = 704
      • 3. 大判 1980. 4. 22. 79 다 1624, 제4부판결 = 706
      • 2-1. 서울高判 1980. 9. 22. 80 나 1877, 제9민사부판결 = 708
      • 3-1. 大法院 1980. 11. 20. 80 다 2531, 제1부명령 = 710
      • [수11조] XLII. 銀行代理가 銀行支店長의 委任없이 支給保證書를 僞造한 경우 表見代理의 成立을 인정한 사례 = 711
      • 大邱地方法院判決要旨 = 711
      • 法院의 判斷 = 711
      • 1. 大邱地判 1994. 7. 22. 93 가단 40314 = 711
      • 第12條 [發行人의 責任]
      • [수12조] I. 金錢을 借用함과 동시에 債務者가 債權者에게 그 辨濟期日을 振出日로 한 先日附手票를 交付한 때에 있어서 手票授受를 意味 = 720
      • 大法院判決要旨 = 720
      • 事實 = 720
      • 法院의 判斷 = 721
      • 2. 서울高判 1956. 3. 10. 4289 民控 21, 민사제2부판결 = 721
      • 3. 大判 1956. 7. 28. 4289 民上 313, 민사부판결 = 721
      • [수12조] II. 手票發行人의 責任 = 723
      • 大法院判決要旨 = 723
      • 事實 = 724
      • 法院의 判斷 = 724
      • 1. 大邱地判 1956. 10. 12. 4289 民合 166, 민사합의제1부판결 = 724
      • 2. 大邱高判 1957. 3. 17. 4289 民控 446, 민사제2부판결 = 726
      • 3. 大判 1957. 10. 28. 4290 民上 294, 민사부판결 = 728
      • 2-1. 大邱高判 1958. 5. 30. 4291 民控 51, 민사제1부판결 = 730
      • [수12조] III. 手票發行人의 責任 = 731
      • 大法院判決要旨 = 731
      • 事實 = 731
      • 法院의 判斷 = 731
      • 1. 서울地判 1957. 6. 10. 4290 민 720, 궐석판결 = 731
      • 1-1. 서울地判 1957. 8. 19. 4290 民 720, 판결 = 732
      • 2. 서울高判 1957. 12. 4. 4290 民控 782, 민사제2부판결 = 733
      • 3. 大判 1958. 6. 19. 4291 民上 53, 민사부판결 = 734
      • [수12조] IV. 債務者가 旣存債務에 관하여 手票를 교부하였을 때 法的 取扱 = 735
      • 大法院判決要旨 = 735
      • 事實 = 735
      • 法院의 判斷 = 735
      • 1. 서울地判 1959. 5. 5. 4291 民 3255, 민사제5과판결 = 735
      • 2. 서울高判 1960. 4. 7. 4292 民控 850, 민사제4부판결 = 737
      • 3. 大判 1960. 11. 24. 4293 民上 286, 민사부판결 = 738
      • [수12조] V. 金錢貸借關係에 있어서 債務者가 그 債務의 支佛擔保로서 또는 그 支佛을 위하여 발행된 手票에 있어서는 그 債權者는 手票上의 權利와 消費貸借에 의한 權利와를 가지게 되고 그 債權者는 敍上兩權利中 어느 것을 먼저 행사하는지 = 739
      • 大法院判決要旨 = 739
      • 事實 = 739
      • 法院의 判斷 = 740
      • 2. 光州高判 1960. 3. 22. 4292 民控 378 = 740
      • 3. 大判 1961. 11. 2. 4293 民上 278, 민사부판결 = 744
      • [수12조] VI. 原被告간에 金錢消費貸借上의 債務가 있는 경우에 手票發行은 債務의 履行을 확보하거나 이행하는 方便으로 발행한 것으로 推定함이 타당하다 = 746
      • 大法院判決要旨 = 746
      • 事實 = 746
      • 法院의 判斷 = 746
      • 2. 서울高判 1961. 7. 20. 4294 民控 111, 민사제4부판결 = 746
      • 3. 大判 1962. 2. 15. 4294 民上 1055, 민사부판결 = 748
      • [수12조] VII. 契約上의 債務가 手票發行으로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 750
      • 大法院判決要旨 = 750
      • 法院의 判斷 = 750
      • 3. 大判 1962. 3. 15. 4294 민상 1371 = 750
      • [수12조] VIII. 債權者에게 교부한 手票의 辨濟로서의 효력 = 751
      • 大法院判決要旨 = 751
      • 事實 = 752
      • 法院의 判斷 = 752
      • 1. 光州地判 1963. 6. 19. 63 가 157 = 752
      • 2. 光州高判 1963. 10. 8. 63 나 336, 민사공소부판결 = 753
      • 3. 大判 1964. 6. 23. 63 다 1162, 제3부판결 = 754
      • [수12조] IX. 金錢消費貸借契約으로 인한 債務에 관하여 제3자인 被告가 債務者를 위하여 手票를 작성하여 債權者에게 교부한 行爲의 效果 = 755
      • 大法院判決要旨 = 755
      • 法院의 判斷 = 756
      • 3. 大判 1965. 5. 18. 65 다 454, 제3부판결 = 756
      • [수12조] X. 手票發行人은 手票上의 責任은 물론 基本인 金錢消費貸借에 있어서도 債務者를 위하여 保證債務를 부담하는 意思를 暗默으로 표시하였다고 본 사례 = 757
      • 大法院判決要旨 = 757
      • 事實 = 758
      • 法院의 判斷 = 758
      • 1. 서울民地判 1964. 7. 16. 63 가 4287, 제12부판결 = 758
      • 2. 서울高判 1965. 5. 20. 64 나 888, 제3민사부판결 = 759
      • 3. 大判 1965. 9. 28. 65 다 1268, 제3부판결 = 761
      • [수12조] XI. 原告가 拘束되기 직전의 窮迫한 狀態에서 금 215,000원의 手票金 債務의 辨濟를 위하여 市價 금 2,042,500원 상당의 不動産의 所有權을 被告로 하여금 취득케 하기로 한 約定은 현저히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로서 무효라 한 사례 = 763
      • 大法院判決要旨 = 763
      • 法院의 判斷 = 763
      • 3. 大判 1967. 7. 4. 67 다 723, 제3부판결 = 763
      • [수12조] XII. 手票를 소지한 者의 發行者의 債務引受의 主張을 배척한 原審判斷을 審理未盡의 理由不備違法이 있다고 한 사례 = 765
      • 大法院判決要旨 = 765
      • 事實 = 765
      • 法院의 判斷 = 766
      • 1. 大田地判 1966. 11. 3. 66 가 1081 = 766
      • 2. 大田地判 1967. 5. 13. 66 나 486, 제2민사부판결 = 767
      • 3. 大判 1967. 7. 25. 67 다 1263 = 768
      • [수12조] XIII. 學校法人이 他人으로부터 借金할 때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없이 貸金한 것이라는 抗辯을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 違法이 있다고 한 사례 = 769
      • 大法院判決要旨 = 769
      • 事實 = 770
      • 法院의 判斷 = 770
      • 1. 서울民地判 1967. 3. 23. 66 가 12636, 제12부판결 = 770
      • 2. 서울高判 1968. 2. 22. 67 나 1000, 제5민사부판결 = 772
      • 3. 大判 1968. 6. 28. 68 다 561 = 774
      • [수12조] XIV. 不法原因給與가 원인이 되어 手票가 발행되었다고 한 사례 = 775
      • 大法院判決要旨 = 775
      • 事實 = 776
      • 法院의 判斷 = 777
      • 1. 釜山地判 1967. 5. 31. 66 가 4182, 제3민사부판결 = 777
      • 2. 大邱高判 1969. 2. 6. 67 나 332, 제1민사부판결 = 778
      • 3. 大判 1969. 6. 10. 69 다 442, 제2부판결 = 780
      • [수12조] XV. 原告銀行의 支店次長이었던 소외 甲이 乙會社에 不正貸出한 사고를 감추기 위해서 被告로부터 手票를 편취한 경우의 책임 여하 = 782
      • 大法院判決要旨 = 782
      • 事實 = 783
      • 法院의 判斷 = 784
      • 1. 釜山地判 1969. 7. 9. 68 가 1466, 제3민사부판결 = 784
      • 2. 大邱高判 1970. 4. 23. 69 나 541, 제1민사부판결 = 788
      • 3. 大判 1970. 10. 30. 70 다 1038, 제3부판결 = 791
      • [수12조] XVI. 手票金의 支給을 받지 못한 手票所持人의 損害額 = 793
      • 大法院判決要旨 = 793
      • 事實 = 793
      • 法院의 判斷 = 794
      • 1. 群山支判 1971. 12. 30. 71 가합 154, 민사부판결 = 794
      • 2. 光州高判 1972. 6. 20. 72 나 57, 제2민사부판결 = 796
      • 3. 大判 1972. 10. 10. 72 다 1388, 제2부판결 = 799
      • [수12조] XVII. 發行月이 흠결된 手票를 지급담보의 방법으로 교부한 것이 그 原因行爲인 債務를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 800
      • 大法院判決要旨 = 800
      • 事實 = 800
      • 法院의 判斷 = 801
      • 1. 慶州地判 1973. 5. 8. 73 가단 172 = 801
      • 2. 大邱地判 1974. 1. 29. 73 나 143, 제1민사부판결 = 803
      • 3. 大判 1974. 5. 14. 74 다 278, 제3부판결 = 804
      • [수12조] XVIII. 債務者가 旣存債務에 관하여 手票를 교부하였을 때의 推定效果 = 805
      • 大法院判決要旨 = 805
      • 法院의 判斷 = 805
      • 3. 大判 1976. 6. 22. 75 다 1600, 제1부판결 = 805
      • [수12조] XIX. 手票를 遺失한 경우 損害額의 算定基準 = 807
      • 大法院判決要旨 = 807
      • 法院의 判斷 = 807
      • 3. 大判 1977. 1. 11. 76 다 2665, 제2부판결 = 807
      • [수12조] XX. 自己名義로 預金하여 保管中인 他人의 金員을 引出, 消費한 자가 消費한 만큼 別途로 現金 또는 手票로 保管中인 경우의 罪責 = 808
      • 大法院判決要旨 = 808
      • 法院의 判斷 = 808
      • 3. 大判 1984. 2. 14. 83 도 3207 = 808
      • [수12조] XXI. 믿을 수 없는 證據를 채택하여 事實을 인정한 것은 採證法則違反이 있다고 본 사례 = 810
      • 大法院判決要旨 = 810
      • 法院의 判斷 = 810
      • 3. 大判 1984. 9. 11. 84 도 334 = 810
      • [수12조] XXII. 手票가 借用金의 辨濟와 損害賠償責任을 아울러 담보하고 있어 借用金이 변제되었다라도 위 手票債權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813
      • 大法院判決要旨 = 813
      • 事實 = 813
      • 法院의 判斷 = 815
      • 1. 서울民地判 1983. 5. 12. 82 가합 7357, 제7부판결 = 815
      • 2. 서울高判 1985. 2. 13. 83 나 2547, 제3민사부판결 = 818
      • 3. 大判 1985. 9. 24. 85 다카 504, 제1부판결 = 824
      • 2-1. 서울高判 1986. 11. 6. 85 나 3680, 제15민사부판결 = 827
      • [수12조] XXIII. 手票가 不渡된 경우 所持人에 대하여 手票發行人은 手票去來에 관한 原因債務를 보증한 것인가 여부 = 831
      • 大法院判決要旨 = 831
      • 事實 = 832
      • 法院의 判斷 = 832
      • 2. 光州地判 1987. 10. 16. 87 나 385, 제1민사부판결 = 832
      • 3. 大判 1988. 3. 8. 87 다 446, 제2부판결 = 833
      • [수12조] XIV. 不渡 이후에 手票金額의 入金과 發行人의 刑事責任 = 834
      • 大法院判決要旨 = 834
      • 事實 = 834
      • 法院의 判斷 = 835
      • 1. 서울東部地判 1988. 2. 11. 87 고단 5422 = 835
      • 2. 서울刑地判 1988. 6. 24. 88 노 1570, 제7부판결 = 836
      • 3. 大判 1988. 12. 6. 88 도 1406, 제3부판결 = 837
      • [수12조] XXV. 有價證券에 대한 詐欺犯行의 利得額을 額面價額이라고 보아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838
      • 大法院判決要旨 = 838
      • 法院의 判斷 = 838
      • 3. 大判 1992. 10. 23. 92 도 1983 = 838
      • [수12조] XXVI. 當座手票가 이른바 '되막음'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경우에 原因債務가 소멸하는지 여부 = 840
      • 大法院判決要旨 = 840
      • 法院의 判斷 = 840
      • 3. 大判 1995. 4. 7. 94 다 32016 = 840
      • [수12조] XXVII. 暴行 및 監禁에 의하여 意思決定의 自由가 완정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手票의 發行行爲의 取消可否 = 843
      • 大法院判決要旨 = 843
      • 事實 = 844
      • 法院의 判斷 = 845
      • 1. 釜山地判 1993. 12. 23. 93 가단 45950 = 845
      • 2. 釜山地判 1994. 10. 26. 94 나 1033, 제4민사부판결 = 846
      • 3. 大判 1996. 2. 23. 94 다 58438, 제3부판결 = 849
      • [수12조] XXVIII. 手票發行人이 手票割引을 의뢰하여 割引金을 교부받지 못하여 不渡가 난 경우 手票發行人의 責任 = 850
      • 大法院判決要旨 = 850
      • 法院의 判斷 = 850
      • 3. 大判 1996. 4. 26. 96 도 435, 판결 = 850
      • [수12조] XXIX. 債務者가 債務總額에 관한 支佛覺書를 써 줄 것으로 믿고, 債權者가 債務者에게 그 額面金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家計手票들을 교부하였는데, 債務者가 債權者에게 支佛覺書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의 罪責 = 854
      • 大法院判決要旨 = 854
      • 法院의 判斷 = 854
      • 3. 大判 1996. 5. 14. 96 도 410, 판결 = 854
      • [수12조] XXX. 手票發行人의 支給責任 = 856
      • 서울高等法院判決要旨 = 856
      • 事實 = 856
      • 法院의 判斷 = 856
      • 1. 서울地判 1958. 3. 4. 4291 民 261, 민사제5과판결 = 856
      • 1-1. 서울地判 1958. 5. 20. 4291 民 261, 민사제5과판결 = 857
      • 2. 서울高判 1958. 11. 20. 4291 民控 787, 민사제3부판결 = 858
      • 3. 大判 1959. 9. 10. 4292 民上 118, 민사4부판결 = 859
      • 第13條 [白地手票]
      • [수13조] I. 訴訟代理人이 訴訟進行中 受任事件의 手票에 한 補充記載의 效力 = 861
      • 大法院判決要旨 = 861
      • 事實 = 861
      • 法院의 判斷 = 862
      • 1. 大邱地判 1957. 11. 19. 4290 民單? = 862
      • 2. 大邱高判 1958. 5. 7. 4291 民控 136, 민사제2부판결 = 863
      • 3. 大判 1959. 8. 6. 4291 民上 382, 민사부판결 = 865
      • [수13조] II. 소위 口座貸付時의 手票所持人의 責任範圍 여하 = 867
      • 大法院判決要旨 = 867
      • 事實 = 867
      • 法院의 判斷 = 868
      • 1. 서울地判 1960. 6. 30. 4292 民 4145, 민사제3부판결 = 868
      • 2. 서울高判 1961. 3. 24. 4293 民控 1170, 민사제2부판결 = 870
      • 3. 大判 1961. 12. 28. 4294 民上, 민사부판결 = 872
      • [수13조] III. 債權者가 保證債務의 支給擔保로 보관하고 있던 白地當座手票를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連帶保證債務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873
      • 大法院判決要旨 = 873
      • 事實 = 873
      • 法院의 判斷 = 874
      • 1. 서울民地判 1989. 10. 5. 89 가합 10444, 제11부판결 = 874
      • 2. 서울高判 1990. 10. 23. 90 나 1672, 제5민사부판결 = 878
      • 3. 大判 1991. 7. 9. 90 다 15501, 제1부판결 = 882
      • [수13조] IV. 白地手票取得者가 그 補充權의 內容을 照會하여 보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過失이 있는지 여부 = 884
      • 大法院判決要旨 = 884
      • 事實 = 885
      • 法院의 判斷 = 886
      • 1. 서울南部地判 1994. 10. 4. 94 가소 101408 = 886
      • 2. 서울民地判 1995. 1. 27. 94 나 49013, 제8부판결 = 886
      • 3. 大判 1995. 8. 22. 95 다 10945 = 888
      • 2-1. 서울民地判 1996. 2. 9. 95 나 41955, 제8민사부판결 = 890
      • [수13조] V. 白地手票의 金額欄이 不當補充되어 그 金額 全部가 支給拒絶된 경우, 白地手票의 發行人이 不正手票團束法 제2조 제2항 違反의 罪責을 지는지 여부와 그 範圍 = 894
      • 大法院判決要旨 = 894
      • 法院의 判斷 = 894
      • 3. 大判 1995. 9. 29. 94 도 2464 = 894
      • [수13조] VI. 家計手票取得者가 發行人 이외의 자에 의하여 白地家計手票의 表面 記載限度額을 넘는 金額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도 그 補充權을 확인하지 아니한채 그 家計手票를 취득하는 경우, 重大한 過失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 = 896
      • 大法院判決要旨 = 896
      • 事實 = 897
      • 法院의 判斷 = 897
      • 1. 議政府支判 1993. 10. 21. 93 가단 24360 = 897
      • 2. 서울民地判 1994. 2. 16. 93 나 46581, 제2부판결 = 898
      • 3. 大判 1995. 12. 8. 94 다 18959 = 899
      • 2-1. 서울地判 1996. 9. 13. 96 나 5390, 제4민사부판결 = 901
      • [수13조] VII. 白地手票의 發行人欄의 記名捺印은 그 同一性이 유지되어 있고 위 白地手票의 다른 記載事項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는 경우에 發行人欄의 記名의 變更에 의하여 手票面에 不眞正한 記名捺印이 나타나게 되었다거나 새로운 手票行爲가 있은 것과 같은 外觀이 作出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904
      • 大法院判決要旨 = 904
      • 事實 = 905
      • 法院의 判斷 = 906
      • 1. 서울民地判 1994. 2. 1. 92 가합 56990, 제18부판결 = 906
      • 2. 서울高判 1994. 10. 11. 94 나 9322, 제9민사부판결 = 910
      • 3. 大判 1996. 10. 11. 94 다 55163, 제2부판결 =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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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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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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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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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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