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사회참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9. 2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인천
형태사항
72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선영
UCI식별코드
I804:23006-200000182314
소장기관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사회참여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분석을 위해 인천지역 시각장애복지 기관 및 단체의 회원 및 이용인 가운데 성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설명한 후 협조를 받아 조사대상자들에게 질문지를 읽어주고 답변을 들은 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140부 가운데 118부를 회수하였으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50명, 이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50명 등 총 10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 10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에 대한 기술 분석과 사회참여 현황과 삶의 질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100명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50명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장애 특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00명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50명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회참여 수준과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 뒤 성별, 급수에 다른 차이가 있어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성(64명)이 많았고 평균연령은 51.91세 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상(76명)의 학력이 많았고 52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득 수준은 개인 평균은 138만원, 가구평균은 240만원 수준 이었다. 가구구성원은 평균 2.34명 으로 38명이 독거였으며 대다수가 APT 또는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83명)에 거주하였으며 절반가량이 본인소유(48명)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관련특성으로 시각 1급(70명)이 많았으며 시각장애 발생시기는 청년기 이하(52명)와 성인기 이상(48명)이 비슷하게 조사되었고 시각장애발생원인은 질환 등(64명)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구성원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가 16명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배우자(1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에 관한 조사 결과 평균 외출은 5.17회, 평균 교류는 6.89회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시설 편의 정도는 복지시설 등(3.28), 미장원 등(2.99)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고 목욕탕 등(2.11), 영화관 등(2.66)이 다소 불편 하다고 응답했으며 1주일간 소비활동은 외식하기(2.69회), 복지서비스 이용(2.45회)순 이었으며 삶의 질에 관한 질문에는 ‘가족(친척)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3.62(0.9975),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53(0.9798), ‘친구(지인)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3.48(1.058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경우는 ‘배우자(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3.08(1.3010), ‘요즘 신체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3.14(1.0658)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3점(보통이다)대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평균 이용기간은 6.8년이고 활동지원 등급은 1등급(30명)이 가장 많았으며 월 이용가능시간 200시간 이내(41명)가 많았고 주간 이용횟수는 5일 이상(43명)이었으며 대부분 시간부족을 이유로 평균추가시간44시간을 희망하였으며 주로 이동지원(5.26회)과 가사지원(5.05회)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후 생활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각종모임(3.98점)과 행사참여(3.86점) 순으로 답했고 외출(4.46점), 교류(4.26점), 소비(3.96점)횟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관련특성의 차이에서는 여성(66.67%)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고 연령, 교육수준, 직장유무, 소득수준, 결혼여부, 가족구성원 수, 시각장애 발병 시기 및 원인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시각장애 급수에서만 1급(46명)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따른 삶의 질과 사회참여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성별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여부는 삶의 질은 성별 수준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참여 수준의 경우 남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평균 2.87점)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평균 3.66점)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왔다. 시각장애 등급에 대한 비교에서도 1급이든 아니든 삶의 질에 대한 차이가 없었으며 1주일간 외출횟수도 차이가 없었다. 다만 1달간 교류횟수는 1급 시각장애인이 평균 7.88회로 1급외 시각장애인의 4.44회에 비해 두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회참여 수준 비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고 1주일간 외출횟수에도 차이가 없었고, 1달간 교류횟수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따라 유의 수준 0.5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유의 수준 0.10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를 인천지역으로 국한하지 말고 더 확대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점자설문지를 별도로 준비하거나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명하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시각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후 외출, 교류, 소비활동 등이 증가되었다고 응답하여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가능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장기요양제도의 인정조사표를 준용하여 시각장애인은 활동지원 등급판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한 인정조사표를 개발하여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늘려주어야 한다.
넷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바 정부는 단순히 서비스 신청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예산 확대로 진정한 장애인복지의 확대를 꾀해야 할 것 이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필수조건이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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