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스포츠법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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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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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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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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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문명의 시대가 열렸다. 최근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예측 불가능의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과거 1,2,3차 혁명에서 인간이 경험한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기존의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전기, 전자 등을 통한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인간의 마음은 변화시키지 못했으나,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마음과 두뇌를 대체할 인공지능(AI)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은 인간의 생활방식과 업무방식,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에다. 즉,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와 클라우딩, 3D프린팅과 퀸텀프린팅, 나노, 바이오 기술 등 지식정보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광범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포츠법학 분야의 입법정책, 학문연구 및 교육의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입법정책적인 과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공지능법, 로봇법, 빅테이터법, 3D프린팅법, 사물인터넷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함에 있어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즐겁고 행복한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한 스포츠법 분야의 법제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 분야의 입법 정책적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연구기관의 개혁이 불가피하고, 미래 스포츠법학분야의 후속 인구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원 프로그램과 연구소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지능정보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시민법학으로서의 스포츠법학 교육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는 선수, 지도자, 관련 연맹이나 단체의 행정담당자에 대한 윤리의식과 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법학, 스포츠, 체육, 레저, 레크리에이션 분야의 교육기관들이 협력하여 스포츠법 분야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융합 및 학제적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로스쿨 및 대학원 과정에 스포츠법 분야의 전문법조인 및 법학자 양성도 중장단기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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