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공동저당목적물로 제공한 책임재산의 평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을 중심으로 = Assessment of Executable Property Held as Joint Hypothec in Judgement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90402 decided August 18, 2016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7-250(4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근저당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의 적극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하여는, 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그 공동저당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될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잔액설, ➁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안분설이 상정가능하다.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가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채권자의 이익과 공동저당권자의 권리실행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에 동시배당이 되었는지 또는 이시배당이 되었는지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허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동시배당의 경우를 상정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시배당의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배당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8다41475 판결 취지에 따라 잔액설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은 잔액설을 채용하였고 타당한 결론이다.
The assessment of executable property offered by a guarantor in rem held as joint hypothec in judgment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can be categorized into two theories. The balance theory suggests that the secured claim amount of the guarantor in rem’s real estate property is the amount remaining after the joint mortgagee receives its share of distribution when the debtor’s real estate is sold in advance. The assignment theory argues that where a joint mortgage is created, the secured claim amount has to be assigned in proportion to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 of each of the real estate pursuant to Article 368 of the Korean Civil Code.
It is necessary to reconcile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general creditors with freedom of the right to exercise rights by the owner of joint hypothec. Also, it is improper that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o accept the claim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s depends on the random circumstances of whether distribution of the succeeded property to obligee was made concurrently or asynchronously. As such, it is appropriate to posit that in the case of the concurrent distribution, the secured claim amount of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guarantor in rem has to be calculated in a manner ensuring that distribution is made preliminary from the debtor’s real estate property. As such, the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90402 decided Aug. 18, 2016), which adopted the balance theory pursuant to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41475, is reasona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