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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ialerWandel von 'Familienbegriff' und Verfassungsgarantie - insb. Orientierung am Art. 6 I GG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2-170(29쪽)
제공처
가족은 인류와 함께해 온 뿌리가 깊은 혈연 및 생활공동체다. 현대에 와서 결혼과 가족의 불가분성이 약화되면서 급속히 새로운 가족형성이 나타나고 있다. 가능한 한 기존의 가족형태를 유지하려는 규범과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는 구성원들과의 의식변화와의 괴리로 인한 충돌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그런 새로운 가족의 출현을 공동체의 문제로만 다뤄왔기에 해결이 쉽지가 않았다. 그러나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인격 발현을 최우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이마르 헌법과 달리 현대의 헌법에 ‘가족’의 개념이 뒤늦게 수용이 되면서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헌법의 개방성 및 다양성에 대한 해석과 입법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가족 형성에 있어 그 구성원이 다양해질수록 과거와 달리 결혼과 가족의 연관성은 약해지면서 기본법의 가족조항인 제6조 제1항의 중요한 목표인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의 발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가치는 효율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된 헌법정신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는 제6조 제1항 가족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즉, 공동체보호 외에도 혈연관계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가족개념의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부모와의 2세대 중심인 핵가족 보호 외에도 이혼 및 배우자 사망 후의 가정, 혼인 외의 출생자 가정, 입양, 계모 및 계부 관계, 비혼가정,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AIH, AID), 대리모 등이 그렇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형성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가족으로의 포함 여부는 상속권리 및 부양 의무, 성명법 혹은 보험료 산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반자적 관계의 가족형성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는 달리 아직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혼과 가족의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평등권과의 관계에서 기본법 제6조 제1항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위반의 중요한 기준인 합리적인 차별 유무에 있어 그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기본법 제6조 제1항의 절대적 보호는 인정할 수가 없기에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즉 친구같은 단순한 인적 만남처럼 무제한적인 개인 간의 가족형성은 인정될 수는 없다. 이는 사실상의 헌법 침해를 불러오면서 가족조항의 형해화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시대에 따른 가족형성의 유동성 때문에 규범과 현실의 균형점을 잡기가 극히 어렵지만, 새로운 가족형태가 단순하게 소수라고 무시할 수는 없고 사회에 명백하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헌법의 개방성 및 다양성에 기초해서 새로운 가족형성에 대해 관용의 폭을 확대시킬 필요는 있다. 물론 그 관용의 폭은 국가마다 다르다.
The family is a prime institution of civil society as blood- and living-community. Marriage is/was a important element to make family members. But family form diversity is growing rapidly as compared to the past. In order to prevent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the German Constitution, GG) should accept the social change of family in the name of Openness and Variety of Constitution positive. The Art 6 par. 1 GG has nothing to say on ‘the legal concept of family’ as compared to WRV. Also, the concept of ‘family’ in Art 6 par. 1 GG has many different dimensions and meanings. A part of common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Art 6 par. 1 GG today is increase of guarantee on legal status of children. According to Art 6 par. 1 GG, family is granted a particular legal protection. First of all,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n the one hand prohibits offensive state interventions. Besides, Art 6 par. 1 GG constitutes a ‘guarantee of the legal institute' of family. That does not only mean that these legal institutes may not be abolished but also that it is granted a privileged status with regards to other forms of living. Finally, the constitutional priority of family is understood as a principal value which has to be taken into account by all public authorities in their decisions. The concept of family does not have a fixed content but are subject to changes and are therefore influenced by different ideals and values as well as by the concret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People have many ways of defining a family and what being a part of a family elements to them. The Art 6 par. 1 GG also protects the sanctity of the family precisely and respect the idea that parents and children make a family still is a basic definition. But the modern society showcases a variety of family forms. Today, children are also often raised in single parent homes, by grandparents or by homosexual parents. Also stepmother and stepfather, surrogacy, AIH(Homologous insemination /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AID(Heterologous artificial insemination /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etc. The BVerfGE has acknowledged such a family form partially, but has denied family form of same-sex marriage. Of course, there is disagreement as to what constitutes a family and what persons are entitled to receive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s of parents. Nevertheless, the Art 6 par. 1 GG protects them positive to improve the free develop on personality of family members. We know that there is certain limit(no absolute protection) to protect family form in Art 6 par. 1 GG. So it is dangerous to expand family form diversity unlimitedly because of being relevant constitution violation. It is difficult to lay balance point between law and reality in family form diversity. Nevertheless should widen the width of tolerance in the name of Openness and Variety of Constitution, unless new family forms are socially harmful obv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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