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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의 적극적 사법심사를 위한 심사방법의 모색 = Reviewing methods for active judicial review on national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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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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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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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 unique aspect of ‘disability’, national policies on disabled people cannot reach it's goal by providing aid only when certain requirements are satisfied. It is more important to examine whether such requirements are achievable, and evaluate national policies in order to discover its’ effectiveness to disabled people. However, the Judicial branch, especi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remains to take passive actions toward national policies on disabled people. It is highly questionable that such actions would benefit disabled people, and therefore, the need for active judicial review arises.
‘Welfare for the disabled’ and ‘Disability equality’ are the main two goals of national policies on disabled people. The Constitutional basis can be found on Article 34 and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n the normative aspect of law, in order to take active judicial review a new method of judicial review must be considered. ‘Substantial review’ can be the new method. Furthermore, establishing an essential area in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enhancing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can be taken into account. Moreover, transferring to equality review in order to argue the irrationality of the standard or filing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Legislative Omissions and argue the deficiency of legal protection on individual rights can be considered.
State should enforce disability policies to aid disabled people, help to create their own living based on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fulfil freedom, and realize individual rights. To achieve this, Constitutional rights on welfare and equality should be re-interpreted by the perspective of disabled people and reassure it to be in mutual supplementation relation. Moreover, not only legislative branch but also judicial and executive branch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us, Constitutional task to provide humane living to the disabled people and social unification can be achieved.
‘장애’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에게 보호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실시하는 방법만으로는 그 목표가 실현될 수 없고, 장애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기대가능한가 혹은 지원이 실제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효과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껏 장애인정책에 대한 우리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만을 견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장애인운동의 결과 마련된 장애인정책이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적극적인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장애인복지’와 ‘장애인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정책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4조와 헌법 제11조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장애인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 현행 헌법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심사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심사방법으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실질성 심사’라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하거나, 기본권 보호 영역 중 본질적 영역을 설정하여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에서 그 기준의 불합리성을 다투는 평등권심사로 심사방법을 전환하거나 기존의 법률 상태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 불충분함을 이유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는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자기생활을 형성하고, 자유 및 인격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헌법상 복지와 평등 이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들이 서로 자극하면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입법적 차원뿐 아니라 행정 및 사법작용에서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비롯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헌법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길일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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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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