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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권과 문화법제의 현황 및 과제 = Standort und Aufgaben der sog. kulturellen Grundrechte und Gesetzgebu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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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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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ittelbar nach dem Amtsantritt der amtierenden koreanischen Regierung wurde das „Kommission für Kulturförderung„ direkt under dem Präsidialamt ins Leben gerufen. Wie der Slogan der Kommission, „die Wirtschaft ankurbelnde Kultur„ bzw. „die Anerkennung der Nation erhöhende Kultur„ erkennen lässt, blieb die Kultur in Korea immer noch unter der Logik des Nationalismus und des Kapitalismus eingefangen.
Da der bis jetzt als einer der verfassungsrechtlichen Grundsätze eingefasste „Grundsatz der Kulturnation„ enge Beziehungen mit dem Nationalismus unterhalten hat, hat das Augenmerk der Wissenschaft eher auf die Gewährleistung der individuellen Grundrechte gerichtet, die mit der Kultur in Beziehung stehen. In diesem Aufsatz wird daher ein als verfassungsrechtlicher Grundsatz vereinter „Kultur-Wohlfahrtsstaat Grundsatz„ vorgeschlagen, welches auf die enge Verbundenheit zwischen der Kultur und Wohlfahrt Rücksicht nimmt.
Obwohl auf der einen Seite der Wisschenschaft der Begriff des „kulturellen Grundrechts„ in Erwägung gezogen wird, kommt ihm meines Erachtens keine selbständige Bedeutung zu, höchstens die Bedeutung eines Kolletivbegriffs für verschiedene Grundrechte, die mit Kultur in Beziehung stehen. Da jedoch, wo in einer politischen Gemeinschaft in Bezug auf eigene Sprache und Kleidung die Identität der nationalen Minderheit gesondert geschützt wird, lässt sich die Anwendung des sogenannten „kulturellen Grundgesetzes„ feststellen. Mit dem schnellen Wachstumsverlauf d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in Korea ist die Ausweitung der Auseinandersetzungen um die Gewährleistung der kulturellen Identität und Diversifikation vorauszusehen.
현 정부가 들어서고서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동 위원회가 추구하는 ‘경제를 살리는 문화’ 그리고 ‘국격을 높이는 문화’에서 확인되듯이 우리의 경우에 문화는 여전히 국가주의와 자본의 논리에 포획되어왔다.
그간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의 하나로 파악해온 ‘문화국가원리’는 그것이 비롯되었던 과거 독일에서의 논의에서처럼 국가주의와 밀접하게 관계해왔기 때문에 학계의 관심은 문화와 관련되는 여러 개별 기본권들의 보장에 보다 집중되어왔다. 따라서 오늘날 문화와 복지간의 밀접한 관계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통합된 ‘문화ㆍ복지국가원리’를 제안한다.
그리고 한편 일각에서 ‘문화기본권’ 개념이 거론되지만, 문화와 관계하는 여러 기본권들의 집합개념으로서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별도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 정치공동체내에서 고유한 언어와 의식주 등의 생활양식에 있어서 소수민족의 정체성이 별도로 강조되고 보호되는 곳에서는 이른바 ‘문화기본권’이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리의 경우에 현재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진행 추이에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의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산될 것이 예견된다.
최근 문화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그간 소홀해왔던 문화향유권, 특히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보편적인 접근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규범화된 것은 한편 바람직하다. 이러한 가운데 이주민, 장애인 등 우리 사회네 문화적 소수자 내지 문화적 약자의 보편적 문화 향유를 위해 보다 더 국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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