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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アジア勞働紛爭解決システムの中の日本 = その位置と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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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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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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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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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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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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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본의 개별노동관계분쟁 해결시스템을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유럽국가보다도 동아시아 국가(중국, 대만, 한국)의 예를 보는 편이 참고할 만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유럽국가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개별노동관계분쟁해결은 노동재판이라고 하는 특별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먼저 이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르다.
만약 분쟁의 증가가 다른 나라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분쟁해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이상과 같이 일본의 특색으로서 나타낸 점이라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하에서 일본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개별노동분쟁해결시스템에 관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각 노동분쟁해결제도에 관해서 제휴와 관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행정 ADR의 분쟁조정을 의무적 전치로서 노동심판의 판정적 해결을 인정하는 등의 실질적 관련이 필요하다.
둘째 그 사이에 분쟁해결의 심리면ㆍ효율면 배려에 따른 수복적 해결을 목표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쟁은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서 알선 등에 의해 수복시키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안에 한해서 심판 등의 판정적 해결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제도경제도 고려해야 한다. 같은 알선이라는 해결을 실행하는 기관이, 관련없이 중복 설치되어 있는 문제도 있기에, 실질적인 제휴나 통합을 꾀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문제는 집단적 노동분쟁해결시스템에도 확대된다.
노동위원회는, 집단적 노동분쟁의 해결기관이 아니고, 실제는 개별노동관계사건을 포함하는 노동분쟁전반의 해결기관으로서의 실태를 가지기에 이르고 있다. 많은 노동위원회가 개별노동분쟁해결을 주력업무로서 취급하고 있는 이상, 이제는 그것을 노조법의 안에 위치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법으로부터 분리해서, 독립된 노동분쟁해결절차법을 설치해서, 그 안에 위치시켜야만 하는 것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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