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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 = 증명력 방식의 적용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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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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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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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0(20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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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6년 12월 8일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어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증거조사절차상 하자가 있는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명력이 감소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분은 형사증거법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일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소송법적 효과로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거가치의 감소를 인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종래 대법원은 증거수집절차 또는 증거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절차 규정이 없지만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명력의 감소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대법원은 엄연히 각종 조서의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²특신상태’n를 증명력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2007년 신형사소송법은 반대신문의 기회보장과 특신상태의 증명을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추가하였다. 현행법하에서는 반대신문의 기회 결여라는 증거조사절차상 하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신상태는 증명력 문제가 아닌 증거능력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특신상태 이론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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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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