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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에 있어 ‘유럽연합(EU)의 권한’의 개념 = Notion of Competence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Treaty of a new European Constitution
저자
채형복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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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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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4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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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etences conferred on the European Community(EC) by the EC Treaty play an important role, as a cornerstone, in the Community legal order.
The present problems on the Community's competences will be generally examined by four fields; exclusive competence, complementary competence based on the article 308 of the EC Treaty, competitive competence between Community and Member States and competence related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However, it is certain that definition of competences and its exercise will be changed under the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European Constitution) submitted in European Council of Brussels on June 17-18 2004.
The Europ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competences of the Union are based on two principles as the principle of conferral and subsidiarity, and classify six categories, i.e., exclusive competence, competence shared, coordinating competence, competence to define and implement CFSP, supporting action and flexibility clause.
These competences conferred on the Union will contributed that the Union prepares un system to guarantee an appropriate legislative acts and democratic legitimacy of decision making procedures.
EC설립조약에 의하여 EC에게 부여된 권한은 EC(EU)법질서에 있어 주춧돌(pierres angulaires)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 EC법상 권한의 문제는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 검토될 수 있다. 즉, EC조약에 의해 공동체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한으로서 명시적ㆍ묵시적 권한, EC조약 제308조에 의거한 보충적 권한, 공동체와 회원국간 권한의 경합, 그리고 보충성 원칙에 의거한 권한의 행사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4년 6월 17일~18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가 채택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한 유럽헌법조약(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이하 ‘유럽헌법’이라 함)에 의하면, 그동안 확립된 권한의 개념과 그 행사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유럽헌법은 연합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권한부여원칙(the principle of conferral)’과 보충성 및 비례(균형성)의 원칙(the principles of subsidiarity and proportionality)을 두고 있으며, 이 원칙이 적용되는 권한을 배타적 권한, 공유 권한, 조정권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이행할 권한, 지원행동 및 유연성조항 등 여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유럽헌법상 보장된 연합의 권한이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행사하기 위한 적정한 입법행위와 그 채택절차의 민주적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욱이 현행 EC법체계와는 달리 유럽헌법체계 속에서는 회원국의 독자적 권한이 축소되는 반면 연합의 권한은 더더욱 강화되게 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과 회원국, 연합의 기관 상호간 권한의 행사와 그 역할의 범위가 재조정될 것이나 그 과정에서는 상당한 혼란도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그랬듯이 ECJ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결국 ECJ는 연합의 권한의 절대적 가치를 옹호함으로써 유럽통합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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