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소송법상 가구제제도의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im Relief system in the law of administrative procedure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법행정전공 1986
발행연도
198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3.77 판사항(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07p. ; 26cm.
소장기관
現代福祉國家에 있어서는 行政權의 活動領域이 擴大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法治主義를 基本原則으로 하는 現代國家에서는 國民의 權利救濟手段으로서 行政訴訟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行政訴訟의 完結에 의한 국민의 權利救濟는 통상 많은 時間이 요구되므로 國民의 權利를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行政訴訟의 完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暇權利救濟制度가 必要하게 된다.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暇權利救濟制度는 첫째 行政訴訟의 提起가 당해 行政處分에 어떤 效果를 發行케 하는가 하는 執行停止의 問題와 둘째 公法上의 假處分制度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暇救粉劑度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各國의 立法政策에 따라 具體的인 制度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救行政訴訟法 第10條 第1項에서 日本 救行政訴訟特例法 第10條와 같이 執行不停止의 原則을 採擇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하에 例外的으로 執行停止制度를 採用하였다. 둘째 문제에 대하여는 構行政訴訟法이 假處分制度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第14條의 解釋論으로 行政訴訟에 있어서 民事訴訟法上의 假處分規定의 適用與否에 관한 문제로 論議되었는데, 이를 消極的으로 해석하는 것이 通說과 判例의 立場이었다. 이러한 舊法은 行政의 迅速·圓滑한 運命이라는 行政目的의 實現可能만을 강조할 뿐, 國民의 權理救濟라는 側面을 소흘히 한 것이면, 특히 오늘날과 같이 福祉國家를 指向함에 따라 個人의 權益의 制度的 保障은 그 어느 때 보다 緊要하다 할 것인 바, 舊法도 이러한 理念的 要請에 따라 補完할 必要性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要請에 따라 1984年 12月15日 全面 改定된 新行政訴訟法은 日本 行政事件訴訟法 第25條와 같이 第23條에서 執行停止에 관한 舊法과 같은 立法態度를 취하고 다만 그 要件과 節次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新法은 舊法의 解釋論上의 問題點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는 하나,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어 앞으로의 制度 運用에 日本의 判例와 學說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民訴法相의 假處分規定의 適用與否 역시 具體的 事案에 따라 判例의 해석에 말기도록 하고 일부러 明文化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立法態度는 國民의 權利保護에 불충분하며 나아가 憲法上 基本權의 하나로 保障된 裁判請求權을 侵害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本論文은 먼저 外國의 立法例, 특히 비교적 완벽한 假救制制度의 확립을 보이고 있는 西獨의 法制와 우리와 유사한 日本의 法制를 살핀 후, 우리나라 執行停止制度의 檢討와 行政訴訟에 있어서 假處分制度의 導入方案에 대해 차례로 論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西獨과 같이 執行停止를 原則으로 하고 例外的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執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면, 또 執行停止制度가 適用되자 않는 領域에 대해서는 民訴訟法相의 假處分規定이 適用된다고 해석해야 하며 나아가 國民의 權益을 완전하게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西獨의 假命令(Einstweilige Anordnung) 制度와 같은 公法上의 假處分制度를 行政訴訟法에 導入해야 할 것이다.
In the modern welfare state the admintstrative power is likely to be tend to expand its boundaries, and this tendency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being stressed as securing means of rights of general public in modern society that is based on Constitutionalism.
But it usually requires much time to secure the rights of general public completely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us a provisional relief system in some way is to be required to attain conclu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provisional relief system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considered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 the problem of suspension of execution; what effect the commencement of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on the appropriate administrative disposition. Second, the matter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in the public law. The specific types of this interim relief system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olicies of each different nations.
In our country, for the first problem, the old Law of Administrative Procedure (Clause 1, Article 10) based on the principle of non-suspension of execution like the Japan's old Exceptional Law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rticle 10) was adopted and exceptionally employed it only in the strictly limited case under specific conditions. As for the second probiem, as the old Law of Administrative Procedure did not provided the provisional disposition in the public law,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4, whether or not to adopt the article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in the Law of Civil Procedure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was discussed, which was interpreted negatively in the general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While a great emphasis was put on the function of accomplishing administrative aim of rapid and smooth operations, the protective function of securing the relief of people's rights was almost neglected in this old Law of Administrative Procedure. In pursuance with the general trends, espectally, that the most of the world nations are in pursuit of welfare society, the Law of Administrative Procedure gas to be necessarily revised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rights. The new Law of Administrative Procedure entirely amended on Dec. 15. 1984 to comply with the needs of the times has a revised provision, in Its Article 23, imitated the Law of Administrative Case Procedure (Article 25) of Japan, taking the same legislation as in the old law, only differing in the fact that it provides more specific requisities and procedures. There still remain controversial ground though the new law has resolved the constructional problem of the old law to some extent, and so, the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of Japan will be good reference in the operation of the new law in the future. And, whether or not co adopt the provisional dispositton system in the Law of Civil Procedure is not legislated but rely up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ase according to the specific siuts.
The legilative attitude in Korea as described above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the rights of general public and moreover infringes the right of claim for judgement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is thesis is an analysis of the interim relief system adopted by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of West Germany whose system is rather complete and the Japanese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contains the review of the system of suspension of execution and the problem that the article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in the Law of Civil Procedure is adopt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The conclusion is that the system of suspension of execu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a basic principle with an exceptional permission of executfon on a limited and definite base and the article of provisional disposition in the Law of Civil Procedure should be applied to the aspects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system of suspension of exec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a sufficient interim relief against the infringement of right is difficult to expect. And progressively, the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in the public law such as the system of Einstweilige Anordnung of Germany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Law of Administrative Procedure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right and interests of people should be securely protected above all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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