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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리콜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Zur Verfassungswirdigkeit von Artikel 31 des Kraftfahrzeugmanagement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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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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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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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리콜의 조건 및 대상범위 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자동차제작자 등이 지는 부담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자동차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 중의 하나로서 국제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리콜 요건이 자동차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동차 리콜이 소비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적절한 활용을 통해 해당 자동차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가의 자동차 리콜에 비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높게 하는 등의 제도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동차 리콜 제도에 관한 논란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사이의 긴장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택일적 접근이 아니라 양자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제작사 등이 책임져야 할 부분과 국가의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자동차산업의 선진국들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비교·검토하였으며, 자동차 리콜의 경우에도 자동차 소비자들과 자동차제작자 등의 법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조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와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동시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제78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Mit steigendem Interesse an Autorückrufen wurde das Interesse an den Bedingungen und dem Umfang von Autorückrufen sowie der Belastung der Automobilhersteller neu hervorgehoben. Insbesondere im Fall Koreas, da die Automobilindustrie eine der Schlüsselindustrien des Landes ist, ist die internationale Wettbewerbsfähigkeit sehr wichtig. So müssen berücksichtigt werden, dass Rückrufanforderungen die Automobilindustrie nicht übermäßig belasten.
Natürlich schützen Autorückrufen nicht nur die Verbraucher, sondern verbessern durch die sachgemäße Nutzung auch das Image des Autos. Ein System, das im Vergleich zu Fahrzeugrückrufen in konkurrierenden Ländern wie den USA, Japan und Deutschland die Möglichkeit strafrechtlicher Bestrafung erhöht, kann jedoch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Automobilindustrie schwächen.
In diesem Beitrag wird klargestellt, dass der Kern der Kontroverse um das Autorückrufsystem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Schutz des Lebens und der Sicherheit von Menschen“ und „Verletzung von Grundrechten durch übermäßige Regulierung und Schwächung der internationalen Wettbewerbsfähigkeit der Automobilindustrie“ ist Thema, Er betonte die Bedeutung von Ausgewogenheit und Harmonie zwischen beiden anstelle eines alternativen Ansatzes, um das Problem rational zu lösen.
Dazu sollten die Teile, für die die Automobilhersteller verantwortlich sind, und die Teile, die durch die staatliche Verwaltung gelöst werden müssen, klar geordnet werden. Um dies rational beurteilen zu können, haben wir verglichen und überprüft, wie fortgeschrittene Länder der Automobilindustrie diese Fragen regeln. Auch bei Automobilrückrufen sollte die grundsätzliche Richtung der Problemlösung darin bestehen, Rechtskonflikte zwischen Automobilkonsumenten und Automobilherstellern rational zu koordinieren und zu anpassen, damit der Verbraucherschutz und die internationale Wettbewerbsfähigkeit der Automobilindustrie gleichzeitig in vollen Zügen verwirklicht werden könnten.
In diesem Zusammenhang könnten die strafrechtliche Ahndung des Unterlassens einer freiwilligen Rückrufaktion gemäß §§ 31 und 78 Abs. 1 Kraftfahrzeugmanagementgesetzes als verfassungswidrig beurteilt werd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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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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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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