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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통한 법의 기술적 구현 과정의 혁신 = Innovating the Implementation of Law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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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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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3-162(30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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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novate,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the “implementation of law” such as its codification, application, and delivery to the public, we can in the first place endeavor to develop the application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o law. A lot of difficulties should be overcome, however, for a machine to attain a technical level high enough to render an intelligent and credible judicial judgment based on the information retrieved from traditional legal documents. We thus need to advance the trans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to a symbolic logic system, which can be called “machine-readable law” or “computational law,” by enhancing its logicality and consistency. The automated application of law, which may not fully replace a human decision unless we, based on extreme legal formalism, deny
the indeterminacy of legal terms and judicial discretion, could instead enhance lawyers’ concentration on the creation of law at borderline cases. The civil law system’s tradition of legal conceptualism, which stresses the self-contained and autonomous nature of law, tends to bring a heightened chance of success of this innovation, but such merit is
undermined by outdated dogmas that rather impede innovation. The academia’s existing effort to surmount the dogmas can be a starting point for this innovation. Once this preparatory work is done, valuable data can be automatically accumulated so as to efficiently train various statistic models, giving a quantum leap in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law. While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so constrained by ethical issues, it is expected to enhance the consistency and fairness of the judicial proceeding at least in the capacity of an amicus. The steps to realize this innovation can include the systematization of the application of laws, standard contracts, fact-finding, and the assessment of proofs.
정보기술을 통해 법의 축조⋅적용⋅보급 등 법의 기술적 구현과정을 혁신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중 특히 자연어처리 기술의 법에 대한 응용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인간 전문가의 지성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통적 법률문서로부터 정보
를 추출하여 신뢰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기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러 난관들이 극복되어야 하므로, 우선은 자연어로 구성된 법체계를 기호논리 체계로 재구성하고 논리성,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법” 내지 “연산 가능한 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법 적용의 자동화는 법률언어의 미확정성과 법관의 재량을 부인하는 극단적인 법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이상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오히려 법률가들이 경계적 사례에서의 법 창조 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효율화하며 조력할 수 있다. 법의 자기완결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륙법계의 개념법학적 전통은 이러한 기획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나, 구체계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민법 체계의 논리적, 시간적
재편이나 요건사실론 등 구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학계의 기존의 노력의 성과물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어 가치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축적되고 이로써 통계적 모델이 지속적으로 학습될 경우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있어 인공지능의 응용 가능성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의 응용 또한 내재적 한계, 윤리적 문제가 있으나, 적어도 전문감정인과 같은 지위에서 사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법계의 혁신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 법이 먼저 혁신을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령 적용, 계약 관행,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의 체계화를 통해 이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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