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음모죄와 선동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 Essai critique sur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jugé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2 janv. 2015.
Les infractions d'attentat, de complot et d'insurrection correspondent aux anciennes atteintes à la sûreté intérieure de l'État. Incriminées aux articles 412-1 à 412-8 du code penal francais, elles ont pour objet d'assurer la protection de l'intégrité constitutionnelle et physique de la République. L'article 412-3 declare “Constitue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toute violence collective de nature à mettre en péril les institutions de la République ou à porter atteinte à l'intégrité du territoire national.” Selon l'article 412-4, le fait de participer à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est puni de quinze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225,000 euros d'amende : 1° En édifiant des barricades, des retranchements ou en faisant tous travaux ayant pour objet d'empêcher ou d'entraver l'action de la force publique ; 2° En occupant à force ouverte ou par ruse ou en détruisant tout édifice ou installation ; 3° En assurant le transport, la subsistance ou les communications des insurgés ; 4° En provoquant à des rassemblements d'insurgés,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 5° En étant, soi-même, porteur d'une arme ; 6° En se substituant à une autorité légale. Par ailleurs, le fait de diriger ou d'organiser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est puni de la détent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de 750,000 euros d'amende.
Aussi en droit pénal coréen, les infractions d'insurrection sont originales en ce qu'elles reposent toutes sur un fond commun d'éléments constitutifs, à savoir la réalisation de violences collectives mettant en péril les institutions de la République ou l'intégrité du territoire national. Il s'agit donc d'infractions collectives et formelles dont la distinction avec l'attentat n'est pas évidente. Elles se distinguent entre elles par des éléments qui leur sont propres et tiennent au degré de participation au mouvement insurrectionnel, à savoir la participation simple, la participation aggravée et enfin la direction ou l'organisation d'un mouvement insurrectionnel.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jugé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2 janv. 2015. a décidé que “le compot du mouvement insurrectionnel est l'accomplissement d'un acte positif de violence, soit de nature physique, soit de nature morale, ce qui interroge sur la possible application du texte au coup d'État purement politique. Crime intentionnel, l'attentat implique une volonté de mettre en péril les institutions de la République ou l'intégrité du territoire. L'exigence supplémentaire d'un dol spécial consistant en une volonté de renverser le régime constitutionnel peut se discuter.” En effet,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n'a pas changé son opinion posterieure, malheureusement, sans l'explication concrete. De ce point de vue, il est naturel de critiquer la constatation de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
본 판례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2015년도에 선고한 판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시의 한반도 정세, 각 회합의 내용 및 경위, 회합 참석자들의 성향·구성 및 피고인들과 관계, 피고인들의 경력과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각 회합에서 맡은 역할과 발언 내용, 회합 참석자들의 강연 청취태도 및 발언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발언은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당시의 상황에서 각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내란 선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 판결은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대법원이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비판의 여지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의 본질과 그 해석론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을 통하여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에 관한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과 상식은 무엇인가”라는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본 판결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정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실익이라고 하겠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1 | 1.41 | 1.2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