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취감경(酒醉減輕)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합리화 = Intoxication as a sentencing factor and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guideline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issue of alcohol intoxication and crimes in the area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sentencing. So called ‘common sense of the people’ demands re-evaluation of intoxication as mitigating factor in sentencing. The issue of criminals under alcoholism, as not only legal issues but also socio-economic issues, needs more evidence-based criminal justice policies and more rational sentencing policies.
Sentencing guidelines of 2018 recognize intoxication with his/her own responsibility as general-offender-mitigating factor, and intoxication without his/her own responsibility as special-offender-mitigating factor. Sentencing guideline on sex crimes provides its own special guidance on sex crimes under the influence of voluntary alcohol intoxication : intentional intoxication to commit sex crime will be evaluated as aggravating factor, and some habitual intoxication may not be evaluated as mitigating factors. The author proposes that such negative sentencing factor can be a way of implementing special policy concerns against problems of alcohol and violent crimes. Medicalization of ordinary emotional status, such as depression or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also can be negative sentencing factor which should not be evaluated as mitigating factor.
Further to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sentencing factors into the current framework of sentencing guidelines, ‘prolonged murderous attack of utmost ferocity’ as the results of violent crime under intoxication should be added as general-criminal act-aggravating factor. Such elabora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and sentencing factors will promote public confidence in criminal courts.
한국사회에서 음주와 범죄에 관대해서는 더 이상 아니 된다는 판단 변화에 대해서 형사법개정에 앞서 형사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기준 개선도 살펴봐야 한다. 다만, 음주의 습벽 안에서 범죄로 나아가는 현실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주취감경을 포함한 형사입법과 양형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주취감경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 주목하고 기존 양형기준을 적정한 양형, 상식을 반영하는 양형, 과학적 양형의 방향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38개 양형기준에서 주취는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행위자인자로서 감경요소다. 특별히 성범죄의 경우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거나, 소극적으로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도록 특별한 기준이 부가되어 있다.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으로서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유형에서만큼은 주취상태를 일반감경인자로서 반영할 여지를 열어 두지 않겠다는 양형정책적 판단을 양형기준에서 관철하려면 양형기준에서 고려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양형인자도 필요하다. 만취로 인해 타인에 해악을 끼칠 소질의 범행발현과 만취하였으나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행을 각각 소극양형인자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증상 중 과잉진단이 문제되는 경우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감경요소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양형인자는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과 양형정책적 고려에 기해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상태에서 치명적인 공격행위를 지속하여 잔혹한 결과를 야기할 경우 일반-행위인자의 가중요소로서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양형인자 합리화는 양형과 양형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또한 높일 수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1 | 1.41 | 1.2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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