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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수사의 개념과 수사지휘와의 관계-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수사와 기소 분리의 허구성에 대하여 -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ion Command and direct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 - On the fictitiousness(pointless nature) of the separation of prosecution and investigation from the standpoint of comparative law -
Although it does not mean that the Prosecutor’s command and supervision has complete control over all investigative activi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the prosecution effectively misuses all investigative rights of the police officers. As a result, prosecutors often call the issue of investigative command an authoritarian way of thinking, “The prosecution controls the police and the police obey the prosecution.” But the prosecution's power to exercise its right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is its active right to initiate criminal proceedings and take legal action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punish criminals. Most crimes have criminals on one side and most of them have a criminal offender on the other, so a sharp understanding is given to the existence of the crime between the two, the amount of guilty and innocent punishment found in the cas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have a “judicial ideology” to establish a definition not only in the trial but also in the whole area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based on the discovery of the truth and fairness of the non-liberal parties. Thus, in the Continental legal community, not only the trial but also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have been included in the judicial system. In other words, the system of the prosecution was introduced after the French Revolution on trial,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which all judges controlled during the Inquisitionsprinzip, to introduce the same judicial official as judges to carry ou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ccordingly, it is not the case that we should not miss when discussing the issue of investigative rights, but rather that the public prosecutor, who is in charge of the law enforcement authority, is in charge of the public security.
However, the issue of investigative authority should not be viewed as a matter of national authority but rather as a matter of whether the prosecutor's command and supervision contributes to the protection of the public’s human rights or is it beneficial to the re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Whatever term you use (such as investigative command or judicial control) the issue of investigative rights is not just the division of author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state agency of police, but the case is controlled by a “law police individual”.
In the end, the prosecution’s reform plan should find a solution in re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nation’s prosecution's lost legal character. A simple administrative authority, including the prosecution of the administration's leader because of the thought of as a president or a hand or foot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act like. If the prosecutors are just superior’s orders to obey passively, not judicial ideology called to the full commitment to fair and neutral definition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this would mean nothing more than a recovery of the prosecution's legal character through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but “direc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검사의 수사지휘가 피지휘자인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인 양 오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고 경찰은 검찰에 복종한다는 수직적인 사고방식으로서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의 문제를 국가기관 간의 권한 대립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는가 또한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에 유익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용어를 사용하건(수사지휘 또는 사법적 통제 등) 수사권조정문제는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범죄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을 수사하는 ‘사법경찰 개인’과 그 사건을 지휘 내지 사법적 통제하는 ‘개개 검사’와의 기능적 관계에 불과할 뿐이며, 그 사건이 처리되면 둘 사이의 관계는 끝나므로 그 사법경찰이 수사지휘를 하는 그 검사를 견제한다거나 권력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안은 우리나라 검찰이 잃어버렸던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되찾는데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권이 단순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저 상관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라고 하는 사법적 이념에 투철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닌 ‘(직접)수사’와 ‘수사지휘’의 분리를 통한 검찰의 (준)사법적 성격의 회복만이 막강한 권력작용인 수사권 자체에 대한 통제장치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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