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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용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quisition Tax free of a temporar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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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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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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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시기에 성립한다. 따라서 취득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납세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취득세 신고납부의 기산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과세표준의 결정, 중과세대상의 결정, 적용법령의 결정 등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 입장과 행정기관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행정기관도 연도별로 해석을 달리 함에 따라 납세자 불만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상 임시용 건축물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련 조항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당초의 비과세를 도입한 효과가 온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실질 과세의 이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해석이나 조세 심판원 심판결정사레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임시용 건축물 비과세를 판단하는 데는 기관별 및 연도별 상이한 해석이 많아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세법 기본통칙에서 현재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해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고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이 1년 미만 이면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은 감사원감사 또는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이나 신고한 건축이나 존속기간이 1년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Acquisition tax obligation is liable to the time of acquisition. Therefore it is to spot the time of acquisition the taxpayer's liable to pay acquisition tax the establishment of a time, the acquisition, decision of the tax burden target, the exclusion period's decision, the decision of heavy taxation. I will do would provide absolute basis to judge the decision of the statute applied. But when it comes to temporary building, see a difference to his administration's stance on Tax Tribunal positions, administrative authorities are doing it to a different interpretation by year of taxpayer complaints factor has to finish it's becoming a clear improvement on that. In this study, examine tax-free rules on temporary building for local tax law, and temporary building at issue is the current structures for tax-free rules to acquisition taxDiscussed and therefore, the following problems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First, local taxes by non-taxable interpret strictly the relevant provisions applying the original effect introduce a tax-free. Should be based on the ideology of substantial taxation. Nevertheless,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alysis or Tax Tribunal judges according to this report by case decision look, Non-taxable by the agency and to judge the annual temporary building are many different interpretations. It is the issue by improving its acquisition of time for a temporary building. Second, the general principal of local tax law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the default judgment passed for one year on temporary Building should be revised because it seems to be the problem that will damage the property rights of the taxpayer. Finally, reporting a temporary Building about the duration is less than a year, then the acquisition tax is free. But architecture is less than a year duration of any unauthorized construction of Audit in accordance with the inspection or joint inspection of imposing a hefty acquisition tax. In this respect, it is taxation problem. Could be equally acquisition of imposing a the general principal of local tax law should be enacted about the architecture there is more than one year duration, Unauthorized building or buildings reported it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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