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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법의 최근 동향 =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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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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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주는 미국에서 면적과 인구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작은 주이지만, 현재 미국 회사법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일부의 사람들은 단지 회사가 익명성을 유지한 상태로 쉽게 설립될 수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델라웨어주를 회사의 천국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델라웨어주가 기업들에게 선호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입법과 기업친화적인 회사법 채택; 둘째, 회사법에 정통한 판사 및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기업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제도의 운용; 셋째, 회사를 설립하기에 용이한 독특한 지역인 델라웨어주 그 자체가 회사법 분야에 있어서 브랜드 명칭으로 발전된 명성이다.
델라웨어주의 성공을 쫓아 캔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와 같은 다른 주들이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거의 모든 규정을 모방하여 회사법을 제정하였지만 그 노력에 비해 성과는 저조하였고 델라웨어주의 인기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다른 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의 개정사항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이를 자국의 회사법 개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에 초점을 두고 2012년 이후에 개정된 사항들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비교법적으로 논의하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한다. 이러한 2012년 이후에 개정된 사항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가장 큰 개정사항은 2013년에 신설되고 2014년의 개정으로 보완된 §251(h)에서 허용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없는 백엔드 합병 제도이다.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은 2013년 개정을 통하여 90% 이상이라는 탑업선택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자본구조를 가진 회사들에게도 백엔드 합병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251(h)를 신설하였고, 2014년 개정을 통하여 §251(h)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는 백엔드 합병을 거래당사회사들이 이용하기 더욱 용이하도록 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델라웨어주가 새롭게 마련한 간이합병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 합병절차의 간소화로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Delaware state has become the first state of U.S. corporations in despite of being one of the smallest states in terms of territory and populations. Some people regard Delaware as the heaven for corporation merely owing to anonymity with which a corporation can be easily formed in Delaware. However, the reason is not that simple, and the three factors of Delaware’s success in corporate law are as follows. First, Delaware has developed extraordinarily well-developed and management-friendly law of corporations. Second, Delaware has maintained the efficient court system that has unparalleled expertise resolving business disputes. Third, Delaware has facilitated the brand name it has developed along with its reputation as a uniquely favorable place for incorporation.
To attract businesses to the state like Delaware, Kansas and Oklahoma adopted statutory regimes almost identical to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DGCL). However, compared to these efforts, Kansas and Oklahoma could not induce huge migration of businesses from other states. They were not able to stop Delaware"s dominance in the world of corporate law. Therefore, many states and countries are concerning and following the amendment of DGCL for developing their own corporate law.
This article firstly reviews history and view of Delaware’s corporate law, and then addresses the amended sections of DGCL since 2012 which ha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corporate law of South Korea by comparative legal analysi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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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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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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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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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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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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