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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인의 확정과 운송물의 종류·가액고지의 의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Identity of Carrier and the Purpose of Notice of the Nature and Value of the Cargoes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88215 Decided May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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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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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Act (hereafter, KCA), anybody who has the intention to perform the contr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as a carrier can be a party to the contract of carriage, even without having any equipments, such as vessels or aircraft. In this regard, it is not always easy in practice to clarify whether freight forwarders can be deemed carriers or mere agents providing their clients with special services for the processing of cargoes.
The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 holds that whether a person is a sea carrier or a freight forwarder should be decided based on his/her intention. Needless to say, when a person has the intent to carry out the movement of cargoes as a carrier, he/she ought to be deemed a carrier. However, when a person’s intention is unclear as to whether he/she acted as a carrier or merely as a freight forwarder, the court must decide whether the freight forwarder can be deemed to have assumed the movement of cargoes from the client according to logical and empirical rules, by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those surrounding the formation of contract, the name under which the bills of lading were issued, the form in which payment was made for the services, and the actual services performed.
Although individual facts on the issuance of bills of lading, payment of freight, agreement on the extension of time-bar, and acceptance of funds can be prima facie evidence to infer that a person is carrier, there is real doubt as to the identity of carrier due to deliberate obfuscation, bad drafting, or poor business administration. The court is the only and final arbiter in the determination of the legal status of a carrier based on the selection of the evidence and ascertainment of the probative value of individual pieces of evidence, and therefore its judgment must be respected.
Meanwhile,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797(3) of the KCA is to provide the contractual parties with sufficient time for negotiation on such matters as the mode of freight, the level of duty required for the freight, and payment in consideration thereof, by voluntarily giving prior notice of the nature and value of the cargo to the carrier before shipment. In addition, by requiring the notice of the nature and value of the cargoes to be incorporated into bills of lading or other documents evidencing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of carriage, said provision seeks to give explicit warning to the third parties engaged in the movement of cargoes, as well as preventing unnecessary litigations on the value of the cargoes. In light of this, in cases where a carrier becomes aware of the value of the cargoes indicated in a commercial invoice in the course of processing paperworks for their importation, the commercial invoice is not deemed to constitute a bill of lading or other documents evidencing the formation of a contract.
상법상 운송인은 특별한 운송장비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운송인으로서 계약상 권리의무를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나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특정 사안에서 Freight Forwarder가 단순한 운송계약의 대리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운송인이라고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판례에 따르면,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하증권 등 운송증권의 발행 여부, 운임의 수취 여부, 제소기간 연장합의 여부 등의 개별 사실이 운송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표창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국제운송실무상 이러한 개별 사실들이 반드시 법규정에 부합되게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난점도 있다. 개별 사건에서 단편적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오롯이 법관의 몫이므로, 개별 증거들의 증명력 판단에 따른 운송인의 법적 지위확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한편 상법 제797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송하인으로 하여금 계약체결 당시에 미리 운송물의 성질 및 가액을 운송인에게 알려 줌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에 운송방법 및 수단, 운송에 필요한 주의의 정도 및 이에 대한 대가를 상호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위 조항은 송하인의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에 대한 고지는 선하증권 등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운송물의 성질과 가액 등을 기재함으로써 운송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송에 관여하는 제3자들로 하여금 운송물의 취급 등에 있어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운송물의 가액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물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업송장의 기재를 통해 운송물의 가액을 알게 된 경우, 상업송장은 상법 제797조 제3항의 ‘선하증권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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