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나고야 의정서의 법ㆍ정책적 대응ㆍ과제 = Legal and Policy Responses and Challenges for the Korean Government with Regard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49-473(2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오늘날 각종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생물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곧 이와 같은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쾌적한 환경과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는 점이다. 여기서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형평성의 확보라는 시각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공평한 공유에 대한 국제적 틀이 필요하게 된다. 곧 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관한 1992년 6월 5일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작성되었으며, 그 이행을 위한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2010년 10월의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을 들 수 있다.
부연하면 다양한 생물종의 이용과 이익분배를 둘러싸고 2개의 큰 축이 병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 하나는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생명공학 성과물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 개발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정당하고도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미완성의 제도이었던 것이다. 바로 후자의 미완성을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으로 확정한 것이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공유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인 것이다. 이 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특히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 규범력을 갖는,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이른바 「나고야 의정서」(생물유전자원 ABS 의정서라고도 함.)에 대한 국내 법ㆍ정책적 대응ㆍ과제를 관련 국ㆍ내외의 문헌에 의존하여 정리한 것이다.
2010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마지막 날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폐회 직전 극적으로 채택되었다. 즉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토록 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으로 ‘카르테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2000년 1월 채택)’에 이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두 번째 의정서라는 것이다. 동 나고야 의정서는 향후 1년간(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명 기간을 거쳐 50개국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한 뒤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고야 의정서 제32조(서명), 제33조(발효)).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에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아직은 미비준상태이다. 2012년 10월 현재 92개 국가가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7개국이 수락 또는 비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이 빠르면 2014년, 늦어도 2015년 까지는 비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이 국내적으로 비준절차를 밟고 있어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는 그다지 멀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곧 자원보유국이라기 보다는 자원이용국의 입장에 있다고 보아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한 대응책등은 계속 논의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가 2012년 10월 19일 인도에서 폐막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2014년 열리는 제12차 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 확정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궁극적인 대전제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내용등을 개관하고, 다음 생물다양성의 보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등의 구체적 실현화로서 채택된 법적 구속력을 지닌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내용과 쟁점ㆍ과제, 그리고 愛知목표(아이치 타겟)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함으로써 곧 도래할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한 국내 법 ㆍ정책적 대응책 마련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cently, biological diversity has drastically decreased due to the destruction of ecosystem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reduction in biodiversity is irreversible, indicating that we may be losing the pleasant environment on which our life depends. From the perspectiv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fairness, it is necessary to institute the international frameworks that regulate the utilization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genetic resources. For example, there are: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on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genetic resources, adopted in June 1992 and the Nagoya Protocol, the legally binding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adopted in October 2010.
To elaborate, there are two major frameworks that surround the utilization and benefit sharing of diverse biological resources. Oneis the exclusive rights system based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protect th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Another is yet-to-be-completed system based on the CBD that pursues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s well as the fair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and development of the genetic resources. The latter was made the international norm by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Based on the documents and sources from both home and abroad, this article summarizes and offers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and policy response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faces with regard to the Nagoya Protocol (also called the ABS Protocol), adopted 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Tenth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2010, which is internationally binding, especially in terms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of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under the proposition of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Held from October 18 to 29, 2010, the Protocol was dramatically adopted on the last day of the Conference at the Tenth Convention, just before the closing. The Nagoya Protocol had become the second protocol to be adopted at the CBD, following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dopted January 2000) which binds the countries that produce the resources and the user countries to share the benefits arising from such utilization. For one year from February 2011 to February 2012, the Nagoya Protocol was opened for signing. It will be effectiv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ing the 50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to the UN Secretary-General (Nagoya Protocol, Article 32 (Signature) and Article 33 (Entry into Force). South Korea signed on September 20, 2011, and the Protocol is yet to be ratified. As of October 2012, there are 92 signatories to the Protocol. It is estimated that the European Union, made up of 27 member countries, is expected to ratify the Protocol as early as 2014 or as late as 2015. As a significant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Ethiopia are taking steps toward ratification, the entry into force does not seem to be far in the future.
As South Korea is more the user than the provider and is heavily dependent on other countries for the use of the genetic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discussing the responses to the Protocol when it comes into force. It is worth noting that Korea was selected to host the twelfth meeting in 2014 at the elev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losed in India on October 19, 2012.
In the following, the paper introduces the CBD that ultimately aims to conserve biological diversity and examines the legal case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 order to enhance the practicality of the conservation efforts. Furthermore, the article explores the main points, issues, challenges a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