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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윤리에 관한 J. 메일랜드의 자유주의적 견해 = J. Meiland's Libertarian View of the Ethics of Belief
저자
한상기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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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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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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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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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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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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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hree sorts of duties we may be said to have regarding belief acquisition. First, there are epistemic duties, duties to believe according to the evidence or duties to inculcate the sort of belief-forming mechanisms that will ensure justified beliefs. There is something morally wrong about violating an epistemic duty to believe according to the evidence. In other words, violating an epistemic duty cannot be identical with violating an moral duty. Second, there is the view that holds that we have moral duties to believe according to the available evidence. Therefore, it is morally wrong to believe anything upon insufficient evidence. Third, there are pragmatic or prudential duties, duties to believe propositions insofar as they lead to the best outcomes.
In 19th Century, W. K. Clifford sets forth a classic version of evidentialism, arguing that there is an ethics to believing that makes all believing without sufficient evidence immoral. According to Clifford, it is wrong always, everwhere, and for anyone, to believe anything upon insufficient evidence. So, according to Clifford, we may be said to have moral duties to believe according to the evidence.
On the other hand, J. Meiland have maintained that the only "ought" regarding belief acquisition is a prudential ought. According to Meiland, a person is free to seek whatever goals he or she desires: happiness, salvation, convenience, aesthetic pleasure, and so forth. We may call this the Libertarian view of the ethics of belief. So, Meiland argues that not only is it sometimes morally permissible to believe against the evidence but that it is sometimes morally obligatory to do so.
This paper discuss J. Meiland's libertarian view that holds that we have pragmatic duties to believe propositions insofar as they lead to the best outcomes. First,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so called the ethics of belief, offering Clifford's classic evidentialism regarding belief acquisition. Then, I offer Meiland's arguments against rigid evidentialism. Finally, I discuss his view regarding belief acquisition critically.
믿음 획득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의무로는 보통 세 가지 의무가 거론된다. 첫째는 인식적 의무인데, 우리에게는 증거에 따라 믿어야 할 의무나, 정당화된 믿음을 확보할 종류의 믿음 형성 메커니즘에 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 증거에 따라 믿어야 할 인식적 의무를 위반하는 일과 관련하여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인식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그것이 곧 도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둘째는 도덕적 의무로 우리가 이용가능한 증거에 따라 믿어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 어떤 것을 믿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셋째는 실용적 또는 타산적 의무(pragmatic or prudential duty)인데, 이 의무는 어떤 명제를 믿는 일이 최선의 결과로 이끄는 한 그 명제를 믿어야 할 의무이다.
19세기에 클리포드(W. K. Clifford)는 근대 이후 전통적 견해로 수용되어온 견해들을 대변하여 충분한 증거 없이 믿는 일을 부도덕한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윤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고전적 형태의 증거론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클리포드에 따르면, “불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 어떤 것을 믿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릇되다.” 클리포드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명제를 믿을 때 증거에 따라 믿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지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메일랜드(J. Meiland)는 믿음 획득과 관련하여 유일한 “해야 한다”는 타산적 “해야 한다”이며, 사람은 무엇이 됐건 그가 욕구하는 목표, 즉 행복, 구원, 편의, 미적 쾌락 등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고 논함으로써 믿음의 윤리와 관련하여 자유주의적 견해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증거에 반하여 믿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 도덕적 의무라고까지 주장한다.
이 논문은 믿음 획득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증거에 따라 믿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실용적 또는 타산적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J. 메일랜드의 견해를 다룬다. 필자는 먼저 고전적 증거론을 제시하는 클리포드의 논증을 제시함으로써 믿음의 윤리가 제시되는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엄격한 고전적 증거론에 반대하는 메일랜드의 논증을 제시한 후에 그의 견해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함으로써 비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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