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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 간접비 분쟁에서 소송과 중재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Litigation and Arbitration in Prolongation Costs Disputes involving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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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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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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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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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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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3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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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건설분야 및 준정부기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송과 중재를 비교하고 분석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 분쟁인 간접비 사건을 소송과 중재로 진행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공단의 간접비 소송 및 중재 건수는 각각 29건 및 21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중재가 소송보다 524일 빨리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재는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소송보다 승소율이 5%p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넷째, 공단은 중재를 활용하여 16억 9천 4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공단에서 중재제도를 운영하여 도출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재법 제1조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을 단기적으로는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공법상의 분쟁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둘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중재의 장점인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 기간, 증인, 감정 여부 등 중요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국내중재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중재원은 감사원 등 관계부처에 대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중재를 시행했다는 사유로 발주청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업무협약을 관계부처와 체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재원은 최근 공공기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경영평가 지표에 중재제도 운영실적을 신설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가 성공한다면 공공기관은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법원은 중재판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절차상의 하자 여부만을 판단하여 무분별한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중재원 사무국이 판정서 초안을 검토하여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중재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was motivated by the lack of previous studies comparing and analyzing litigation and arbitration based on data from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Specifically, this paper compares the outcomes of litigation and arbitration in prolongation costs cases, which are frequent construction disputes at the Korea National Railway(hereinafter referred to as “KR”).
This comparison revealed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lawsuits and arbitrations, with 29 and 21 cases, respectively. Second, arbitration was found to be resolved 524 days faster than lawsuits. Third, despite being conducted for cases where defeat was anticipated, the success rate of arbitration was only 5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that of litigation. Fourth, the KR was able to save 16.94 billion won in budget by utilizing arbitra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address the issues identified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at the KR. First, it is possible to consider revising Article 1 of the Arbitration Act to expand the scope of arbitration to include judicial disputes with public law characteristics in the short term and public law disputes in the medium to long term.
Second,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bitration Board”) should amend its Domestic Arbitration Rules to ensure the speediness that is a key advantage of arbitration by stipulating important matters in advance, such as the hearing period, witnesses, and whether expert opinions will be sought.
Third, the Arbitration Board should conduct educational and promotional activities for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enter into business agreements with these ministries stipulating that no adverse actions will be taken against contracting authorities solely for having conducted arbitration.
Fourth, the Arbitration Board is currently in discussions with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to establish a new evaluation indicator for the oper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in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has a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institutions. If these discussions are successful, public institutions are expected to actively utilize the arbitration system.
Fifth, courts should limit their review to procedural defects under Article 36(2) of the Arbitration Act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arbitral awards, thereby preventing frivolous lawsuits seeking their annulme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Domestic Arbitration Rules to allow the Secretariat of the Arbitration Commission to review draft awards and resolve potentially problematic issues in advance,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affect the authority of the arbitral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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