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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Distinction between Acts and Omissions i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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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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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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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0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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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범죄는 전통적으로 법이 금지한 행위를 실행하는 작위범과, 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범으로 나뉜다. 특히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보증인지위와 결과 방지 가능성 같은 추가 요건이 필요하므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형사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작위와 부작위의 도덕적·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철학적으로는 도덕적 중요성 명제(Signifikanzthese)와 동등성 명제(Äquivalenzthese)가 대립한다. 전자는 행위의 형식이 도덕적 평가에서 본질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지만, 후자는 결과·의도·예견 가능성 같은 실질적 요소가 중요하며 행위 형식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법적으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해서는 존재론적 기준설, 규범적 평가설, 보충관계설이 제시되어 왔다. 이 중 규범적 평가설이 행위의 사회적 의미와 법적 비난 가능성의 중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구별 기준으로 판단된다.
독일 판례는 작위와 부작위 구별 기준으로 행위의 사회적 의미와 법적 비난 가능성의 중점을 고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분을 달리 설명한다. 그러나 규범적 평가설에 따른다면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보라매병원 사건은 부작위범으로, 담배꽁초 실화 사건은 작위범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적 안정성과 책임 원리의 측면에서 대법원이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물리적 외형이 아니라 행위 전체의 사회적 의미(socialer Handlungssinn)와 책임 비난 가능성의 중점(Schwerpunkt der Vorwerfbarkeit)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는 동등성 명제와도 부합하며, 결과와 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 형법 제18조는 작위와 부작위의 형식에 따른 질적 구분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형법 제18조는 동등성 명제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규범적 평가설을 적용하는 것은 동등성 명제를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 형법 제18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결론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distinction between acts and omissions in criminal law, synthesizing theoretical and case law discussions. Crimes are traditionally divided into commission offenses (Begehungsdelikte), in which the law prohibits certain conduct, and omission offenses (Unterlassungsdelikte), where the law requires certain conduct that was not perform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improper omission offenses (unechte Unterlassungsdelikte), additional requirements such as guarantor duties and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the result must be fulfilled, which gives the distinction between acts and omissions significant importance for the scope of criminal liability.
In relation to the moral and legal evaluation of acts and omissions, two opposing philosophical positions emerge: the Significance Thesis (Signifikanzthese) and the Equivalence Thesis (Äquivalenzthese). The former argues that the form of conduct itself carries essential moral significance, whereas the latter emphasizes substantive factors such as result, intent, foreseeability, and preventability, denying any intrinsic importance to the formal distinction. Legally, three major approaches have been presented rega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acts and omissions: the ontological (existence-based) theory, the normative evaluation theory (normative Bewertungstheorie), and the subsidiary relationship theory (Subsidiaritätstheorie). Among these, the normative evaluation theory, which considers the social meaning of the conduct and the focal point of legal blameworthiness, is judged to provide the most reasonable standard of distinction.
German case law adopts the view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acts and omissions should be based on the social meaning of the conduct and the focal point of blameworthiness. The Korean Supreme Court, however, has offered varying explanations depending on the case. Yet, under the normative evaluation theory,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classify the Boramae Hospital case as an omission offense and the cigarette-butt fire case as a commission offense, contrary to the Court’s decisions. From the standpoint of legal stability an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apply consistent standards in distinguishing acts from omissions.
Ultimately, the distinction should not be based on the physical form of conduct but rather on the social meaning (sozialer Handlungssinn) of the act as a whole and the focal point of blameworthiness (Schwerpunkt der Vorwerfbarkeit). This approach accords with the Equivalence Thesis and allows for rational legal judgments centered on results and responsibility as essential elements. Korean Criminal Act Article 18 does not provide for a qualitative distinction based on the form of commission or omission. Thus, Article 18 can be understood as grounded in the Equivalence Thesis, and applying the normative evaluation theory to the distinction between acts and omissions not only reflects this thesis but also aligns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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