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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를 위한 절차법적 개선방안 = Procedural law improvement plan to revitalize suspended sentence system for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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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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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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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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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중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재산형(벌금, 과료)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전자가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후자는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것이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는 벌금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빈곤층 생계형 범죄자들의 노역장 유치를 막기 위해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어 온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 약식명령사건 중 벌금형의 실형은 98.4%를 차지했으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한 건도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재산형의 실형은 69.4%인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3%이다. 그런데 공판사건 중 재산형의 실형은 19.%인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0.7%에 불과하다.
이 글은 최근 6년 동안의 벌금형 집행유예 실태를 보고, 벌금형 집행유예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며, 특히 절차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약식명령 관련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행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법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면재판인 약식절차를 즉결심판절차처럼 대면재판으로 전환하는 개혁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약식절차는 경미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마련한 서면 심리절차로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서에 의존하는데,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법적 개선과 함께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재산·소득비례벌금제도(일수벌금제도)와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면 벌금형 집행유예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자는 현행 총액벌금제와 달리 경제력의 차이를 반영하여 그에 맞는 벌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후자는 예컨대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100만원만 집행을 유예하고 100만원은 집행을 하는 방식이다. 모두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이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While punishments like imprisonment, confinement, and detention restrict physical freedom, punishments like fines restrict economic freedom. While the former inflict physical pain, the latter inflict economic pain. The suspended sentence system for fines suspends execut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llowing for compliance with mandatory requirements and exemption from fine payment upon completion of that period.
The suspended sentence system for fines under 5 million won,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7, 2018, is not being used at all. Among summary order cases, fines resulted in imprisonment in 98.4% of cases, but none resulted in suspended sentences. Among formal trial requests for summary order cases, imprisonment for fines occurred in 69.4% of cases, while suspended sentences occurred in only 3%. However, among public trial cases, imprisonment for fines occurred in 19% of cases, while suspended sentences occurred in only 0.7%.
This article looks at the current status of suspended sentences for fines over the past six years, analyzes the reasons why suspended sentences for fines are not being used, and particularly suggests ways to improve procedural laws.
First,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lated to summary orders must be revised to make it clear that fines can be suspended even in summary procedures. This is because imposing a suspended sentence on a fine under the current summary procedure may be against the law. Next, there is a need to explore reformative measures to convert summary procedures, which are written trials, into face-to-face trials like the proceedings for summary judgments.
Along with these procedural and legal improvements, there is a need to quickly establish sentencing standards for fine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a partial suspended sentence system and a property/income proportional fine system(day fine system) will further revitalize fine suspension. This is a system whose introduction has already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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