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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 원산지 검증제도 = The FTA Preferential Origin Verification Regime: Implementational Problem and Futur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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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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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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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26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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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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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하여 교역당사자가 충족해야 하는 원산지규정의 운용사례를 조세심판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원산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 이외에도 수출국의 과실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수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협정관세를 활용하려면 원산지규정을 잘 숙지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FTA 협정은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있고 개별 국가가 규정을 이행하므로 규정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혼선이 예상된다. 한 예로 충분한 정보, 예외적 상황, 참관, 간접 검증결과의 구속력 등에 대하여 상당한 견해 차이가 이미 존재한다. 더욱이 간접검증제도에서는 수출국이 원산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사법관할권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결국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관협력을 통한 조화로운 규정해석과 일관된 운영지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경직적인 해석은 우리에게 더 큰 피해가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맞서 유리한 협상위치에 있으려면 이들 국가의 운영 경험과 판례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부분은 국내법에 도입하여 예측 가능한 원산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paper studies actual implementation cases of origin rule by the Tax Court for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FTA tariff in order to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Traders must have thorough knowledge of origin rule and guide itself against worst cases because they may be responsible not only for not being able to prove a product"s origin but also faults of exporting States.
As free trade agreements provides for only general principles and Participating Countries implement origin rules, much confusion and disputes are inevitable. For example, there exists already differences of opinion about sufficient information, exceptional circumstances, binding effect of indirect origin verification and so on. Moreover, heated dispute may arise about jurisdiction under the indirect origin verification system since exporting States determine the origin.
In the end, in order to prevent controversies, through any means such as customs cooperation or renegotiation, we need to achieve balanced interpretation of origin rule and coherent guideline. In the process, it must be kept in mind that a rigid application of origin rule may be more disadvantageous to us. Also we must study and analyze in depth developed countries" experiences and their legal precedents to secure a winning position in the event of customs cooperation and renegotiation and to develop transparent as well as predictable guideline if their works show any mer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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