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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島第一原発事故を境にして日本の安全規制はどのように変化したか = 旧規制の不備は是正された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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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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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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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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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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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났지만, 막대한 피해는 계속되며, 사고 원인 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사고 이전까지 일본정부ㆍ전력 회사는, 일본의 원전이 3중의 다중방호로 “중지ㆍ냉각ㆍ차단”이라고 하는 3가지 기능과 5중벽에 의해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중대사고가 일본에서 발생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이러한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원전은 원자로 등 규제법에 규정된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설치가 허가된다. 그러나 同 조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지침류로 책정하고, 이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고재판소는 구체적 심사 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심사기준에 부합한 심사과정에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ㆍ누락이 있을 경우, 그에 의거한 행정청의 판단은 위법이라 판결 하여, 이것이 일본 재판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사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기준을 충족한 심사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안전지침류는 약 60개가 있지만, 그 기본지침을 검토하면 중대사고를 생각하지 않은 점, 입지평가가 잘못된 점, 공통요인 고장을 설계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점, 외부전원의 안전성을 최저등급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 모든 교류전원 상실은 단시간의 상정으로 괜찮다고 한 점, 동북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을 상정할 수 없었던 점이 지침의 결함으로 지적 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의 지침을 책정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못한 것은, 행정조직으로도 법률로도 원전추진과 규제기관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012년 9월에 추진기관과 분리된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지금까지의 규제체제였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ㆍ보안원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새로운 기준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2013년 7월 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추진 및 활성화로부터 분리된 기관인지, 새로운 기준은 이전 규정의 결함을 시정한 것인지, 중대사고 대책은 충분한지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원자력규제위원회 구성의 실체는 법률의 요구에 반하여, 추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舊 규제의 심각한 결함은 시정되지 않고, 중대사고 대책은 불충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가 새로운 기준은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기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준은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함을 방치한다면 원전사고의 참화를 다시 경험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새로운 기준은 정당한 조직에 의해, 필요한 시간을 들여 다시 검토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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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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