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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유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 - 일본 보험법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 =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 based on the Material Grounds - Focused on the Japanese Insurance Act Legi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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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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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mentally, moral risk is lurks in insurance contract which its nature is aleatory contract and bona fide contract. Moral risk harms the insurer and transfers the loss to the members of dangerous group which is consist of a number of people in the same risk. It also demands the participants and the third parties of insurance contract to sacrifice their lives and property. These series of events eventually lead to the violation of the soundness of society. Each countries have been dealing with the risk through the various methods such as enactment of laws. However, as the volume and number of moral risk increases, more practical and innovative measures to prevent the moral risk are needed. In Japan, the 2008 Insurance Act provided the provision which states the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 clause based on the material grounds'. This provision is an enactment of the 'the special cancellation right' which has been recognized by both the court and the industry(term and conditions) up to now. The rationale of cancellation is that contractual parties those who failed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between them can no longer be able to maintain its contract. The ‘special cancellation right’ provision of Japanese Insurance Act is the only legislative case in the world. The insurance fraud problem in Korea is more serious than that of Japan.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to prevent the insurance fraud problem through existing civil act, commercial act, criminal act and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In this research, I focused on the background of legislation, debates on issues, and the contents of Japanese law. This study will help to determine whether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adopt such clause in Korean law. In the following research, I will analyze Korea's serious problem on insurance fraud and propose the reformation of current law if it is necessary.
더보기보험계약에는 그 사행계약성으로 인하여 도덕적 위험이 내재하여 있다. 도덕적 위험은 보험자를 해하고, 동질의 위험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위험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며, 보험관계자나 제3자의 생명과 재산의 희생을 초래하고, 사회의 건전성을 훼손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법률을 통해 이에 대처하고 있으나 도덕적 위험의 증가에 따라 보다 획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정부는 2008년 보험법에서 '중대한 사유에 근거한 보험계약해제‘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법원의 판결과 업계의 관례(약관)상 인정되어 온 '특별해약권'을 입법화 한 것이다. 해제의 근거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일본의 중대사유해제조항은 세계에서 유일한 입법 사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 보험사기 문제는 일본 이상으로 심각하다. 기존의 민법, 상법, 형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필자는 일본 제도의 배경, 입법의 경위, 법률의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그러한 조항을 채택할 필요성, 도입시의 구체적인 법률시안 등은 후속연구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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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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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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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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