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사 면책기준 설정연구 = The Criteria for Immunity from Disciplinary Liability of Certified Tax Accountant under the Tax Returns Integrity Che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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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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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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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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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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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Tax Returns Integrity Check System, certified tax accountants have to check the taxpayer's books and evidence to verify the integrity of tax returns, and so this system will depend on the participat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who will check it. The certified tax accountants(including tax accounting firm) who did not check the integrity of tax returns properly will have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specifying the cancellation of agency mission and redirection prohibited, or disciplinary action under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for members of the tax accounting firm responsible for the tax returns integrity check, 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tax accounting firm itself.
The disclaimer elements of general disciplinary liability should be circumstantial factors(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quality. Since the certified tax accountants are not permitted to claim or to access materials under the Tax Returns Integrity Check system, it is desirable to hold CTA responsible within the limited scope of authority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Criteria and Guidelines concerning Tax Returns Integrity Check”(tentative name) will be required.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disciplinary appreciation standards not by the amount falsely checked but by the amount of tax falsely checked to meet equity. Or it is possible to include in the disciplinary appreciation standards not only the amount falsely checked but also the number of misstatements, the extent of misstatements. In applying the disciplinary appreciation standards, even if two tax returns integrity check reports were poorly written in the same way, in deciding the level of discipline the certificate tax accountants who took tax adjustments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from others who did not take tax adjustments.
정부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세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잘 정착하려면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들이 제도의 취지대로 충실히 확인업무를 수행해 주어야 한다. 세무사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업무에 따른 세무사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성실신고확인업무에 따른 세무사의 책임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특히, 징계책임에 집중을 하였다.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한 세무사에게 확인업무의 오류를 이유로 징계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그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징계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요건이 중요하며, 둘째, 징계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유형의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밝힌 사실과 확인서에서 세무사가 확인해 준 내용이 틀린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추궁을 해서는 안 되고, 책임주의정신에 부합하도록,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세무사에게 고의 혹은 중과실과 같은 주관적 비난가능요소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세무사가 확인업무를 수행 중 과세당국이 바라는 객관적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소위 「성실신고확인에 관한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가칭)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확인업무를 수행한 세무사에게는 징계책임을 면해 주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에 오류가 있어 세무사에게 징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징계책임의 수준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 징계양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기준은 공개가 필요하며, 둘째, 현재의 징계양정기준은 좀 더 책임주의정신에 부합하도록 그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현재의 징계양정기준 가운데 일부 불합리한 요소들은 조속하게 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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